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교육참석보장.jpg

 

 

1.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 실시기관입니다.

 

2. 사회복지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또한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항 및 제55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자료: 202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4.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참석을 허가하지 않거나 개인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에 불리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리며, 특히 2021년 보수교육은 감염병에방을 위해 사이버교육 등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보수교육 참가방법(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의 구분없이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5.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녹화형사이버교육 이수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집합교육 및 실시간온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

 

▶ 공문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신청안내] [아카데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 정치편 newfile 115 2024.04.24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newfile 418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465 2024.04.19
[공지 4] 4월 22일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8주년 기념일 입니다~ file 263 2024.04.19
[공지 5]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829 2024.04.11
[공지 6]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556 2024.04.08
[공지 7]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746 2024.04.08
[공지 8]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1041 2024.04.01
[공지 9]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18 2024.03.22
[공지 10]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945 2024.03.18
[공지 11]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73 2024.03.14
[공지 12]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83 2024.02.22
[공지 13]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53 2024.02.19
[공지 14]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100 2024.02.15
[공지 15]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037 2024.01.12
[공지 16]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698 2024.01.11
[공지 17]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05 2024.01.09
[공지 18]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287 2023.07.19
[공지 19]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94 2022.07.13
[공지 20]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11 2021.03.12
[공지 21]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73 2016.02.01
[공지 22]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86 2009.07.09
1472 한사협, 복지부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 !!! 908 2018.01.06
147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안내 file 370 2018.01.06
1470 [마감] 2018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 노무교육 신청안내 1 file 2802 2018.01.03
1469 [전자책] 서울사회복지사 150호 204 2017.12.29
1468 [신년사] 회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file 694 2017.12.29
1467 2017 우수동아리 선정 공고 5 file 1792 2017.12.26
1466 [회원문화서비스]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초청 관람 안내 (마감) file 784 2017.12.19
1465 [전자책] 서울사회복지사 149호 file 200 2017.12.15
1464 사회복지시설 바자회 티켓 직원 강매 관련 서울협회 입장을 알립니다 4965 2017.12.05
1463 <공지>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 계획 1 file 49717 2017.12.05
1462 2017 동아리활동지원 결과보고 안내 file 698 2017.12.04
1461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file 152 2017.12.01
1460 서울협회 회원 8,000명!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file 326 2017.11.29
1459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대상 집중발굴 기간 안내 file 434 2017.11.29
1458 [회원문화서비스] 영화-몬스터 패밀리 무료 영화관람 안내 file 582 2017.11.27
1457 [회원문화서비스]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초청 관람 안내 (마감) file 671 2017.11.23
1456 [마감] #시민위_아카데미 '락 : 배움의 즐거움, 모임의 즐거움' file 1509 2017.11.22
1455 2017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자 공고 file 1937 2017.11.21
1454 2017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수상자 공고 file 879 2017.11.08
1453 2017 복지구청장 수상자 공고 file 812 2017.11.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