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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참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

 

 

 

[참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 9

 

 

추진방향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세부 추진계획

 

2020년 추진성과

2021년 추진계획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완성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인건비 3.88% 인상

인건비 0.9% 인상

 

 

 

1

 

인 건 비

 

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9개 유형 973개소, 8,900여 명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평균 0.90%)

’2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0.9%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공무원 인상률

3.8%

3%

3.5%

2.6%

1.8%

2.8%

0.9%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0년 예산

’21년 예산

담당부서

합 계

973

8,946

409,636

423,93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

117

4,993

5,092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27

647

24,149

28,386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니어클럽

18

109

2,405

2,760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

250

11,735

11,67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7

180

9,123

9,30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

454

21,578

22,30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7

805

36,762

41,04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585

59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51

1,782

75,306

74,66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7

62

2,539

2,590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26

158

7,184

8,23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센터

6

12

510

52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0

11,077

11,299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5

196

9,790

10,011

자활지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91

4,354

4,442

자활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6

1,745

1,779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5

34

1,664

1,845

자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99

1,843

79,822

79,166

지역돌봄복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

117

6,092

7,289

가족담당관

아동 생활시설

42

1,325

70,412

72,591

가족담당관

아동상담소

1

7

112

116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4

595

712

가족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2

3,783

3,900

가족담당관

정신재활시설

103

411

23,321

23,603

보건의료정책과

 

 

 

1-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단일임금체계 달성

’20: 시비지원시설의 95% ’21: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308억원 증가 : 2,082억원(’20)2,390억원(’21)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0년 예산

’21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합 계

723

5,082

167,839

40,313

181,913

57,108

 

양로시설

7

99

5,043

422

5,128

575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3

29

1,090

53

1,164

74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3

1,756

89,148

5,015

93,591

8,149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재활시설

1

15

725

63

708

63

자활지원과

노숙인요양시설

1

125

6,766

652

6,594

419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30

347

6,135

1,592

6,729

1,673

자활지원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0

63

1,678

1,501

1,743

1,543

여성권익담당관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3

3

126

29

131

30

여성권익담당관

자활지원센터

1

6

168

111

174

114

여성권익담당관

성매매피해상담소

6

46

1,007

710

1,046

730

여성권익담당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264

202

274

206

여성권익담당관

성폭력피해상담소

16

69

1,790

1,492

1,860

1,522

여성권익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61

1,412

1,201

1,664

1,225

여성권익담당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4

76

1,924

1,460

2,006

1,490

여성권익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7

36

990

684

1,028

698

여성권익담당관

여성노숙인시설

2

120

4,397

1,772

4,813

1,549

여성권익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5

30

851

299

1,154

374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

124

5,097

1,307

5,444

1,543

가족담당관

아동그룹홈

63

184

5,175

2,071

5,617

2,233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409

11,689

421

13,876

617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역아동센터

210

510

9,047

6,244

10,246

12,212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252

845

7,026

12,532

9,786

19,624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19

6,291

480

7,137

445

보건의료정책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수정 내용 1

 

 

 

수정전)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6)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20.1.1.부터 적용

 

수정후)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6)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공통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경력합산은 2021.1.1.부터 적용

 

해당 부분에 대한 오기입 확인되어, 수정 정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2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8)

 

29.노인복지법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내용이 포함되어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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