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유급병가.jpg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안내

 

 


   우리협회는 장기근속휴가, 서울시 단체연수, 유급병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휴가보장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유급병가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1.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및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2.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유급병가제도 시행 (장기근속 휴가제 및 단체연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 사용방법: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 거친 후 협회로 사전신청

 

● 지원일수: 연 60일 범위 내  

   - 개별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연 10일 이상 50일 이내

       (10일 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 사용)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수 내에서 지원가능

    -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10일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 사용(최대 50일지원)

    - 60일 유급병가 우선 사용 → (초과할 경우개인연가 → (초과할 경우무급 휴가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병명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 기재  

 

● 지원사유: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
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자동차사고 등에 따른 휴업급여는 당사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병가일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 7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소견서x)

    -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

    -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실 근무일/주 40시간 범위 기준)

    -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공제

 

● 지원내용

    가. 시비지원시설

      1)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 대한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정액급식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관리자 수당 포함하여 지급 가능

 

      2)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병가로 인한 5일 이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가능

      -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운영과 상동

 

    나. 국고보조시설

     1)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비로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휴가자의 인건비 신청 및 지급 가능
       - 병가자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시설 보조금으로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급

 

    

    ※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 국고보조시설에서 시비 100%로의 추가인력은 국고보조시설 지원방식과 동일

 

     2)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1) 국고보조시설 (법인 지역아동센터 포함)

          - 2021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0,702원 / 일 85,616원 / 월 2,236,710원

        (2)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기존 지급체계 따름)

          - 센터장 : 시급 7,472원 / 일 59,779원 / 월 1,561,710원

        - 생활지도원 : 시급 7,951원 / 일 63,606원 / 월 1,661,710원

 

     3) 인건비 지급방법

       - 유급병가 종료 후 또는 급여지급일 기점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 ※ 병가일이 포함된 해당 월 인건비로 산정하여 인건비 지급 신청)

       -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의 월 인건비(생활임금 한도 내) 협회에서 시설로 지급      

       - 시설에서 4대 보험(근로자 부담금) 제외 후 실 급여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게 지급

       -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업주 부담금)은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센터장 675천원, 생활지도원 575천원)는 기존 지급체계 따름

         (유급병가 인건비 지급시 처우개선비 미포함)

 

      4) 인건비 산정방법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분

세부내용

병가 30일 이상

(1개월 기준)

• 병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

• 시설지급액 : 총 2,236,710원 (10,702원×209시간)

• 유급병가자 실 수령액 : 총 2,032,660원

  (2,236,710원-4대보험(근로자) 약 204,050원)

병가 30일 이하

• 실 근무일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주 40시간 기준)

• 시설지급액 : 일급(85,616원)×휴가일수(실제 근무일 기준)

유급병가기간 : 2020.1.1.~1.15 (총 15경우,

• 병가 인정일 수 : 총 10일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기준 의거)

• 시설지급액 : 총 856,160원

   ⇨ 85,616원×병가 10일

•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총 778,060원

   ⇨ 856,160원-4대보험(근로자) 약 78,100원

  ※ 본 인건비 산정액은 사회보험요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세입세출 예산과목

    - 세입 : 협회 → 시설 인건비 지원 (잡수입/잡수입/잡수입)

    - 세출 : 시설 →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무비/인건비/급여)

 

● 신청방법: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20일 신청

  ※긴급 신청시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 가능 (반드시 사전신청/소급적용 불가)

    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나. 첨부서류

     - 시설설치신고증 (신규가입 시)

     - 병가확인 서류 (휴가대장 및 근무상황부, 휴가승인서류 등)

     - 진료확인서 (1일~6일), 진단서 (7일 이상)

 

 신청절차

병가사유발생

 

증빙서류 제출

 

기관승인

• 질병

• 사고, 부상 등

• 병가신청서 (붙임1)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종사자

 

종사자 → 기관

 

기관 → 종사자

 

시비

지원시설

대체인력신청 및 파견

 

파견종료 및 서류제출

 

인건비 지급

• 업무 공백 발생시 신청

- 신청서, 진단서 등 첨부

• 대체인력 파견

(공문 및 기타서류 발송)

• 파견종료 및 근무일지 제출 (종료 후 3일 이내)

- 근무일지, 기타서류 제출

• 근무확인 및 서류취합

• 월 1회 (5일) 인건비 지급

※ 대체인력에게 인건비 직접 지급

협회 → 기관

 

기관 → 협회

 

협회 → 대체인력

 

국고지원시설

유급병가제 신청

 

보고 및 인건비 신청

 

인건비 지급

• 병가 발생시 신청

- 신청서, 진단서, 병가승인관련 서류 첨부

• 협회에서 승인 공문 발송

• 유급병가 종료 및 중간 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인건비지급신청서 제출

(급여지급일 1주일 전까지)

• 구청 보고

(종사자현황 및 사업보고 등)

• 인건비지급신청서 확인

• 월 1회 (5일)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시설에 지급

• 시설에서 유급병가 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기관 → 협회

 

기관 → 협회 및 구청

 

협회 → 시설 → 종사자

 

● 제출서류: 파견 및 병가신청 종료 후(또는 급여지급일 1주일 전) 서류 제출

 

    가. 시비지원시설

      - 근무일지

      - 근로계약서외 기타 필요서류

 

    나. 국고보조시설

      - 공문

      - 유급병가 인건비지급신청서

      - 기관통장사본

 

● 인건비 지급일: 월 1회 (매월 5일)

    - 인건비 지급일 기준 1주일 전 인건비지급신청서외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완료된 후 인건비 지급 가능

 

4. 장기근속휴가 및 단체연수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5.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유급병가에 대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의 허위신청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으로 관리 및 제재가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6. 문의 : 박진희 사회복지사 (직통 070-4347-5205/대표 02-786-2962)

 

※ 유급병가에 관련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 신청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 부탁드립니다.

 유급병가제도는 2019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 할 예정이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내문 다운받기 

☞ 유급병가 양식 다운받기 (사업안내) 2021 유급병가제안내_210201.pdf

     서식1_ 서식) 유급병가신청서(기관제출용).hwp

     서식2_ 서식) 유급병가 인건비 지급신청서(협회제출용).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신청안내] 홍당모 캠프 [홍보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당신에게] 신청 안내 newfile 439 2024.03.27
공지 [공지] 제 18회 사회복지사의 날 (3월 30일) updatefile 397 2024.03.25
공지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359 2024.03.22
공지 [공지] 2024년 참여자주도형 학습모임 서울사회복지사 Class 선정안내 file 389 2024.03.22
공지 [자격관리] [공고] 제22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발표 file 652 2024.03.20
공지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572 2024.03.18
공지 [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세계사회복지의 날’ 기념 안내 file 482 2024.03.18
공지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20 2024.03.14
공지 [특별교육] [2024년 2월] 온라인교육센터 탐서클 신규강좌 소개 및 교육신청 안내 649 2024.02.27
공지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917 2024.02.22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3.27. 기준) update 1024 2024.02.19
공지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28081 2024.01.12
공지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477 2024.01.11
공지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350 2024.01.09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9443 2023.07.19
공지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08 2022.07.13
공지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240 2021.03.12
공지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38 2016.02.01
공지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381 2009.07.09
2559 [공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위기대응 매뉴얼 공유(2023. 11. 개정) file 1003 2023.12.08
2558 [특별교육] [2023년 12월] 온라인교육센터 탐서클 신규강좌 소개 및 교육신청 안내 file 412 2023.12.08
2557 [자격관리] [종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신청 안내 file 362 2023.12.01
2556 [당첨자 발표] 현자타임 시즌2 시청인증 이벤트 당첨자 발표 file 305 2023.12.01
2555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기획5-종합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논의' 홍보 및 참석 요청 file 537 2023.11.21
2554 [보수교육] 2023년 4차(11월~12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추가개설 및 신청 안내 file 1297 2023.11.17
2553 [마감] [마감] 현자타임 시즌2 - 프리랜서 사회복지사편 시청인증 이벤트 (~11/30) file 757 2023.11.15
2552 [공지] 2024년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file 733 2023.11.14
2551 [자격관리] [종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온라인 설명회 안내 file 330 2023.11.13
2550 [보수교육] 2023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중간관리자) 간담회 참여자 추천 및 신청 안내 file 993 2023.11.08
2549 [신청안내] 『2023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참여 신청 안내 (마감) file 5458 2023.11.08
2548 [공고] 2023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수상자 공고 file 1024 2023.11.07
2547 [공고] 2023 새내기사회복지사상 수상자 공고 file 1127 2023.11.07
2546 [공고] 2023 우수회원상 수상자 공고 file 718 2023.11.07
2545 [공고] 2023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자 공고 file 1157 2023.11.07
2544 [공고] 2023 복지구청장상 수상자 공고 file 946 2023.11.07
2543 [안내] 2023 서울사회복지사 히든싱어 노래경연대회 결선진출자 발표 file 839 2023.11.06
2542 [보수교육]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신청(추천)제 안내 file 1247 2023.11.02
2541 [특별교육] [마감]2023년 탐나는서사협클래스 단체신청 이벤트 실시 file 2836 2023.10.31
2540 [공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안내 secret 548 2023.10.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1 Next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