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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서울시 인건비 기준.pdf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22년부터 15년 이상

7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22년부터 15년 미만

과장

과장

-

8

4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생활지도원

-

9(96%)

관리직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9(93%)

기능직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20171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4(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예정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붙임 2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관리직

기능직

1

 

2,867

2,423

2,179

2,164

2,150

2,137

2

 

2,929

2,477

2,189

2,175

2,160

2,147

3

 

2,995

2,545

2,252

2,186

2,170

2,157

4

 

3,058

2,610

2,299

2,197

2,180

2,167

5

 

3,114

2,671

2,362

2,222

2,191

2,177

6

 

3,268

2,810

2,503

2,251

2,224

2,187

7

 

3,353

2,906

2,592

2,331

2,282

2,197

8

 

3,445

2,996

2,665

2,404

2,364

2,226

9

 

3,543

3,087

2,753

2,490

2,451

2,306

10

 

3,641

3,177

2,830

2,561

2,524

2,401

11

 

3,730

3,264

2,927

2,656

2,610

2,475

12

 

3,788

3,311

2,964

2,698

2,659

2,527

13

 

3,836

3,358

3,020

2,763

2,709

2,568

14

 

3,892

3,417

3,091

2,828

2,755

2,626

15

 

3,945

3,474

3,161

2,890

2,807

2,671

16

4,360

3,996

3,545

3,228

2,954

2,855

2,750

17

4,409

4,045

3,614

3,291

3,017

2,897

2,802

18

4,457

4,102

3,680

3,351

3,078

2,955

2,855

19

4,523

4,151

3,738

3,408

3,133

3,006

2,903

20

4,591

4,206

3,797

3,463

3,186

3,059

2,961

21

4,678

4,275

3,851

3,514

3,234

3,130

3,027

22

4,736

4,331

3,903

3,562

3,282

3,181

3,081

23

4,788

4,385

3,953

3,608

3,326

3,230

3,133

24

4,838

4,422

4,005

3,653

3,369

3,284

3,171

25

4,887

4,483

4,053

3,696

3,410

3,300

3,220

26

4,949

4,538

4,100

3,737

3,448

3,353

3,247

27

4,989

4,595

4,163

3,778

3,481

3,406

3,301

28

5,024

4,652

4,175

3,802

3,508

3,459

3,355

29

5,084

4,709

4,213

3,831

3,541

3,514

3,409

30

5,136

4,764

4,270

3,886

3,592

3,565

3,462

31

 

4,822

4,325

3,944

3,650

3,619

3,516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 ?
    skfmssk*** 2021.01.07 18:01

    4급 승급 기준은 몇년인가요?

  • ?
    admin 2021.01.11 09:15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인건비 지급기준 또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는 4급 승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각 직능별 최소승급연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dbal4*** 2021.01.13 11:11 SECRET

    "비밀글입니다."

  • ?
    admin 2021.01.13 12:12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키움센터는 별도의 계획을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법인시설은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개인시설을 처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kaw*** 2021.01.20 16:00

    회계원 사무원은 6급에서 관리직으로 변경됐는데.. 공무원의 별정직 개념으로 사회복지사와 차별을 두고 승급도 안되나요? 

  • ?
    xs*** 2021.04.12 17:58

    문의한 결과 한번 6급은 영원한 6급입니다. 하다못해 기존 과장직들도 기존 TO 다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4급이나 5급으로 받아야 하죠...ㅎㅎ 기존 영양사, 간호사, 임상만 버텨도 사회복지 TO가 승급을 할 수가 없죠.

  • ?
    ynr7*** 2021.01.25 18:1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jinkim1*** 2021.07.21 19:31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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