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류 변경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 신청서 양식에 사진이 부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 신청시 사진 1장은 부착, 2장은 동봉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 전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동봉
변경 후 : 여권 사진(3.5*4.5cm) 2매 동봉, 1매 신청서 부착
* 자격증 신청안내(클릭): https://sasw.or.kr/zbxe/li2012_3
* 개정 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클릭):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2021년).hwp,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2021년).hwp
* 문의: 김지미 사회복지사(02-783-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