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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리지원사업 (1).png

 

우리협회는 서울사회복지공모금회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3년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위기(We) : 우리를 위한 기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폭력, 상실(사망)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지원사업의 3차년 사업을 시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사업주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기간 : 201812~ 202111(3)

사업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등으로 외상 등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60

사업내용

1. 상담 연계 및 상담비 지원 : 상담기관 연계 및 상담비 지원 (최대 10회기)

2. 의료비 지원 : 정신건강 의료비(최대 100만원) 신체적 상해 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

3. 마음챙김 Money 지원 : 목표된 상담회기를 종료 했을 경우 나를 소중히 하는 시간을 위한 지원금

(여행, 도서, 문화생활 등 사용) 지급 (120만원)

 

중복지원 가능

- 심리상담 또는 의료비지원 목표 회기 모두 종료하였을 시, 마음챙김 Money 지원

-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1인 최대 10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〇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서비스 제공

상담기관 연계 및

상담비 지원

1. 협회와 협약된 심리상담 기관 이용

1) 진행과정

- 심리상담 기관으로 신청자의 신청사유 및 연락처 연계

- 심리상담 기관과 직접 상담 예약 (연계 후 2~3일 이내)

- 심리상담 계약 (회기 및 일정 등), 심리상담 진행

-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진행

2) 비용 : 심리상담 기관에서 직접 협회로 상당비용 청구 및 지급

2. 참여자가 이용을 원하는 기관

1) 진행과정

- 협회와 협약된 심리상담 기준과 동일해야 함. (별첨자료 참조)

-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식 활용 가능해야 함.

- 사전에 협회 담당자와 통화 후 이용을 원하는 상담기관에서 상담 진행

- 상담 종료 후 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 제출

2) 비용

- 상담비용 결제 후 신청자 개인계좌로 입금

- 상담기관에서 직접 협회로 청구 및 지급 가능

* MMPI(필수),SCT, TCI 심리검사 가능 해야 함 (검사비 5만원 지원)

3. 회기 및 지원액

- 회기 : 1인당 최대 10회 지원 가능

- 지원액 : 110만원 이내 (1인 최대 100만원)

참여자의 상황(상담자 소견 등)에 따라 회기 및 지원액 조정 가능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등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 종사자 10

2. 의료비 지원

- 협회와 협약된 의료 기관 이용

- 개인이 병원 선택 및 진료 후 의료비 요청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3. 의료기관 이용

- 회기 : 신체적 상해 (1인 최대 50만원), 정식적 외상 (1인 최대 100만원)

참여자의 상황(의사 소견 등)에 따라 회기 및 지원액 조정 가능

상담과 의료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최대 100만원 내에서 지원

1. 협회와 협약된 의료 기관 이용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관련하여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업이나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진행과정

- 의료 기관으로 신청자의 신청사유 및 연락처 연계

- 의료 기관과 진료 예약 (연계 후 2~3일 이내에 기관에서 연락)

- 진료 및 상담 진행 (일정 조율)

-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진행

2) 비용 : 의료 기관에서 직접 협회로 의료비용 청구 및 지급

2. 참여자가 이용을 원하는 의료 기관

1) 진행과정

- 사전에 협회 담당자와 통화 후 의료지원 신청

- 진료확인서 제출

- 병원 선택 및 진료 후 의료비 요청 *결제 증빙 자료 첨부

- 종료 후 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 제출

2) 비용

- 상담비용 결제 후 신청자 개인계좌로 입금

마음챙김 Money

1. 대상 : 심리지원사업의 목표 회기까지 참여한 사회복지 종사자 60

2. 내용

-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나를 위한 마음 챙김 지원금

- 여행,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

- 사용 후 소감문 제출 (사용처, 사용 후 소감 등)

3. 회기 및 지원액

- 회기 및 지원액 : 1(1) 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참여자 개인계좌로 입금

서비스종료 및 비용지급

서비스종료

1. 참여자 : 서비스 종료 후 관련 서류 제출 (소감문, 만족도, 사후검사 등)

- 개인 추천기관 이용시 : 영수증 및 관련서류 제출

2. 서비스이용기관 : 서비스 종결 관련 서류 제출

3. 협회 : 서비스 종결 안내

비용지급

1. 서비스 비용 신청 : 1(매월 1~5)

2.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dltpal12345@sasw.or.kr)

3. 제출서류 : 상담비용 지급신청서, 영수증, 상담기록지 등

4. 비용지급 : 기관 및 개인에게 해당 서비스 비용 지급

- 1회 해당계좌 입금 (당월 10일까지 / 주말 및 공휴일 경우 15일까지)

 

서비스지원비 지급 기준

구분

심리상담

의료비지원

마음챙김Money

서비스 인원

연 실인원 60 (*의료 : 60명 중 의료지원 필요대상 10명 지원)

60

10

60

회당 비용

회당 최대 100,000

회당 최대 100,000

최대 200,000

제공 횟수

최대 10회기

최대 10회기

최대 1

 

상담기관 이용 및 협약기준

1. 필요서류

  1) 서비스제공기관(상담기관) 현황 개요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4) 기관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중 1(아래 중 1개 관련 서류 필수)

    - 제공인력: 상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행정/그 외 인력 해당 없음)

 

2. 자격기준

구분

내용

비고

학위취득자

고등교육법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상담관련 2급자격자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자에 한함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의료법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 2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

기타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〇 이용안내문 및 동의서 보기(클릭) 

 붙임1) .2021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동의서.hwp

 

〇 상담 신청 바로가기 (클릭) https://sasw.or.kr/zbxe/psychology_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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