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운영되지 못한 바, 2020년 7월 부터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녹화형, 실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교육 참가방법(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자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시행문 다운받기 시행문_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