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회원 의견수렴 결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한주간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1. 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안)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결과
2. 의견제출: 구글독스 22건, 메일 9건/ 총 31건
3. 의견서 내용
가) 정관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4. 감사 2인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좌동> 1. <좌동> 2. <좌동>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지방협회 대표 각 1인 포함) 5. 감사 2인 | 사무국을 대표하고 대외협력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의 종류에 사무총장 추가함. | 찬성(13건) -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검토될 필요를 느낀다. 반대(18건) - 사무총장은 현 정관대로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정관변경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사무총장의 ‘사무국과 대외협력에 대한 대표성’은 직원이면 확보되지 않고, 임기제 임원(이사)이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설득력 없는 사유로 정규직 직원 TO를 고용불안정한 TO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사무총장은 회장임기와 동일하며 회장이 임명하는 임기제 유급 상근임원이 아니라 회장임기와 무관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한다. 그래야 임기마다 회장이 바뀌어도 안과 밖을 아우르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협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사무국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총장은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년보장이 되어야 한다. 회장임기가 종료될 때마다 총장이 변경되면 사무국 운영에 혼선이 올 수 있으며, 선거철 객관적인 선거운영 업무가 불가능 하다. - 정관을 바꿀 안건이 아니다. 사무총장을 채용하여 이사로 임명하면 된다. - 사무총장은 실무책임자로, 이사회 당연직 간사 정도가 좋을 것 같다. - 사무총장의 임원 신분변경을 반대한다. 한사협 대표는 협회장으로도 충분하며, 현재의 임원진으로도 충분한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사무총장이 임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사무총장은 직원이다. 직원이 임원을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 - 현 정관대로 사무총장을 채용하길 바란다. - 정관을 개정하며 임원급 인사를 할 이유가 없다.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②이 회의 임원은(감사 제외)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이 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신설> |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좌동 ②이 회의 임원은(감사, 사무총장 제외)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좌동> ④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사무총장 선임방법의 근거와 사무국을 총괄하게 되므로 당연직 이사로 명시함 | 찬성(13건) - 의견 없음. 반대(18건) - 사무총장은 공식적인 채용절차와 함께, 이사회의 검증도 거쳐 채용되어야 한다. -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사무총장을 이사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이사는 선출직으로, 사무총장의 임원신분 변경을 반대한다. - 당연직 이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사무총장은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현 정관대로 사무총장을 채용하여, 이사로 임명하면 된다.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③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하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좌동> ③<좌동> ④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⑤<좌동> | 회장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의 임기를 같이하여 사무국 관리업무의 부담을 감소 | 찬성(12건) - 의견 없음. 반대(19건) - 사무총장은 임기가 있는 회장과는 달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신임 회장에게 총장의 신임여부를 묻도록 하여, 회장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 경우 교체하면 되는 부분이다. - 사무총장 업무의 책임감을 위해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 회장의 임기와는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임기가 없다. 임면직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며, 회장과는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 사무총장의 임기는 5~6년은 보장되어야 한다. - 사무총장의 임원신분 변경에 반대한다. - 사무총장의 임기는 정년보장이 되어야 한다. - 현 규정대로 진행될 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중략>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좌동> 1. <삭제> <중략> 6. <좌동> | 결격사유 내용 중복으로 인한 정비 | 찬성(30건) - 의견 없음. 반대(1건) - 굳이 이것만을 위해 정관을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신설> |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①사무총장을 제외한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의 급여는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다. | 사무총장이 상근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예직인 임원 중 상근 임원 사무총장의 보수지급 근거 마련 | 찬성(12건) - 의견 없음. 다만 명시된 보수규정이 협회의 규정인지, 보건복지부의 규정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성을 느낀다. 반대(19건) - 사무총장의 임원화를 반대하기에 해당 안건도 반대한다. - 보건복지부의 임금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 위 당연직, 임명직 구분부터 해야한다고 본다. - 현 정관대로 지급하면 된다고 여겨진다.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27조(총회 의결사항)<좌동> 〜 3. <좌동> 4. 이 회의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 11. <좌동> | 임원의 선임방법을 제14조(임원의 선임)과 통일하여 총회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개정 | 찬성(20건) -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찬성한다. 총회의 결의사항에 임원 선임까지 포함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반대(11건) - 선거관리위원장 및 임원은 총회 승인이 바람직하다. - 이 회의 임원은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제51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 제51조(사무처) ①<좌동> ②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과 총회 보고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좌동> | 사무총장의 선임절차를 이사회의 결과 총회보고 명시함 | 찬성(13건) - 의견 없음. 반대(18건) - 사무총장은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이사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 공개채용의 원칙에 따라 채용절차를 지켜야 한다. - 기존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사무총장을 공개채용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 현 정관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 마땅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회장과는 분리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 현 정관대로 처리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
○ 선거규정,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산하단체 운영규정, 인사규정, 포상규정의 각 서식의 기관명칭
변경(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은 정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 의견서 없음
○ 선거규정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신설> | 부칙<2020. 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한하여 2018년과 2019년 연속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선거규정 개정(제17조의2(선거일))에 따라 2019년 12월 선거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선거 시행년도가 앞당겨짐에 따른 선거권 문제 예방)하였으나, 2020년 12월 실시하는 지방회장 선거도 동일한 문제의 발생이 예측되어 선거규정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 | 찬성(29건) - 의견 없음. 반대(2건) - 의견 없음. |
○ 위원회운영규정
현행 | 개정(안) | 사유 | 의견 및 사유 | ||||||||||||||||
[별표1] 상임위원회 기능
| [별표1] 상임위원회 기능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본 회 관련 규정 정비 | 찬성(31건) - 의견 없음.
반대(0건) - 의견 없음. |
4. 세부자료 : 정관및제규정개정(안) 의견서_서울협회.hwp
5. 문의 : 02-786-2962(이진선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