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회원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숙고하여 검토 바랍니다.
1. 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 의견제출기간: 2020.07.16.(목) 18:00까지 / 제출마감
3. 주요내용 :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요약
연번 | 구분 | 주요내용 |
가 | 정관 개정(안) | 1) 사무총장의 신분변경(직원⇒임원)을 위한 정관 개정 - 주요내용 :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정관내용 변경 2) 임원의 결격사유 내용 중복에 따른 정비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의 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6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중복되어 내용 정비 |
나 | 제규정 개정(안) | 1) 선거규정 ※ 2020년 제3차 임시이사회(2020.5.18.)에서 총회 의안으로 의결함 - 주요내용 : 2020년 12월에 실시하는 경기협회, 충남협회, 충북협회 회장선거가 2019년 중앙협회 회장 선거와 동일한 상황으로 선거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규정의 부칙 신설이 필요 2) 위원회 운영규정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기능 추가 - 참고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3)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 주요내용 : 정관변경(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 완료되어 제규정의 용어 정비 |
4. 의견수렴 : 하단의 구글독스 응답 또는 세부자료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메일제출(jsleeowo@sasw.or.kr) / 의견제출마감
5. 세부자료 : 정관및제규정개정의견수렴(안).hwp *안내문 참고하여 7p 의견서 작성
6. 문의 : 02-786-2962(이진선 사회복지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무총장이 제대로 일 하겠나요 ???
사무총장은 채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선임이라면 회장이 지명하는 것인지요 ?
월급을 받으면 직원인 것이지... 회장을 위한 정관개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