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1982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 8. 12 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의 추가서류 제출대상자와 해당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 제출대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기구분이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어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에 실습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서류 예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수업기간이 표기되어있는 것만 인정), 기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수업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서류)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 제출대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을 일부 또는 전부 이수한 경우 학기구분이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어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서류 예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수업기간이 표기되어있는 것만 인정), 기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수업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서류)

 

추가서류안내.jpg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신청안내] 홍당모 캠프 [홍보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당신에게] 신청 안내 newfile 439 2024.03.27
공지 [공지] 제 18회 사회복지사의 날 (3월 30일) updatefile 397 2024.03.25
공지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359 2024.03.22
공지 [공지] 2024년 참여자주도형 학습모임 서울사회복지사 Class 선정안내 file 389 2024.03.22
공지 [자격관리] [공고] 제22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발표 file 652 2024.03.20
공지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572 2024.03.18
공지 [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세계사회복지의 날’ 기념 안내 file 482 2024.03.18
공지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20 2024.03.14
공지 [특별교육] [2024년 2월] 온라인교육센터 탐서클 신규강좌 소개 및 교육신청 안내 649 2024.02.27
공지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917 2024.02.22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3.27. 기준) update 1024 2024.02.19
공지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28081 2024.01.12
공지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477 2024.01.11
공지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350 2024.01.09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9443 2023.07.19
공지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08 2022.07.13
공지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240 2021.03.12
공지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38 2016.02.01
공지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381 2009.07.09
2399 [특별교육] [특별교육]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무교육 신청안내(마감) file 1247 2023.01.16
2398 [공고] [제2대 성동구지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file 223 2023.01.16
2397 [공지] [긴급안내]2023년 처우개선 계획 수당 기준 변경 안내 3 file 11018 2023.01.11
2396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서울 1만 사회복지사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file 448 2023.01.11
2395 [신청안내]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온라인 설명회 안내 file 2581 2023.01.09
2394 [공지] [제2대 성동구지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file 309 2023.01.06
2393 [공고] [제2대 성동구지회장 선거] 선거공고 file 279 2023.01.06
2392 [공고] [제2대 성동구지회장 선거] 선거일정공고 file 197 2023.01.05
2391 [마감] [마감] 제15대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참여 안내 file 3802 2023.01.03
2390 [공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5 file 53880 2023.01.02
2389 [신년사] 존경하는 서울사회복지사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file 1595 2022.12.29
2388 [공지] 12월 28일(수) 사무처 업무 중단 안내 747 2022.12.28
2387 [공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file 2343 2022.12.26
2386 [공지] 2022년 제2차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 예산보고 file 617 2022.12.22
2385 필환경사업 사필귀정 프로젝트 – 필(必)환경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 결과 안내 file 644 2022.12.21
2384 [공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이음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영상 시청 이벤트 secret 480 2022.12.21
2383 [공지] [제15대 회장선거] 회장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이벤트 선정안내 365 2022.12.16
2382 [공지] 2022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이벤트 당첨자 발표 file 630 2022.12.16
2381 [보수교육]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종료 2 file 427 2022.12.14
2380 [공지] 2022년 단체납부 600기관!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file 366 2022.12.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31 Next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