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혜택
○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3월 16일 이후 신청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