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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안내




   우리협회는 장기근속휴가, 서울시 단체연수, 유급병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휴가보장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유급병가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1.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및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2.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유급병가제도 시행 (장기근속 휴가제 및 단체연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 사용방법: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 거친 후 협회로 사전신청


지원일수: 연 60일 범위 내  

   - 개별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연 10일 이상 50일 이내

       (10일 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 사용)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수 내에서 지원가능

    -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10일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 사용(최대 50일지원)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 ·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 기재  


● 지원사유: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

     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우선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병가일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 7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소견서x)

    -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

    -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실 근무일/주 40시간 범위 기준)

    -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공제


● 지원내용

    가. 시비지원시설

      1)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 대한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정액급식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관리자 수당 포함하여 지급 가능


      2)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병가로 인한 5일 이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가능

      -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운영과 상동


    나. 국고보조시설

     1)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비로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휴가자의 인건비 신청 및 지급 가능
       - 병가자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시설 보조금으로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급


    

    ※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 국고보조시설에서 시비 100%로의 추가인력은 국고보조시설 지원방식과 동일.


     2)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1) 기존국고보조시설

          - 2020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0,523원 / 일 84,184원 / 월 2,199,307원

        (2)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기존 지급체계 따름)

          - 센터장 : 시급 7,470원 / 일 59,760원 / 월 1,561,307원

        - 생활지도원 : 시급 7,948원 / 일 63,584원 / 월 1,661,307원


     3) 인건비 지급방법

       - 유급병가 종료 후 또는 급여지급일 기점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 ※ 병가일이 포함된 해당 월 인건비로 산정하여 인건비 지급 신청)

       -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의 월 인건비(생활임금 한도 내) 협회에서 시설로 지급      

       - 시설에서 4대 보험(근로자 부담금) 제외 후 실 급여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게 지급

       -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업주 부담금)은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센터장 638천원, 생활지도원 538천원)는 기존 지급체계 따름

         (유급병가 인건비 지급시 처우개선비 미포함)


      4) 인건비 산정방법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분

세부내용

병가 30일 이상

(1개월 기준)

• 병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

• 시설지급액 : 총 2,199,310원 (10,523원×209시간)

• 유급병가자 실 수령액 : 총 2,001,920원

  (2,199,310원-4대보험(근로자) 약 197,390원)

병가 30일 이하

• 실 근무일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주 40시간 기준)

• 시설지급액 : 일급(84,184원)×휴가일수(실제 근무일 기준)

) 유급병가기간 : 2020.1.1.~1.15 (15) 경우,

• 병가 인정일 수 : 총 10일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기준 의거)

• 시설지급액 : 총 841,840원

   ⇨ 84,184원×병가 10일

•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총 766,330원

   ⇨ 841,840원-4대보험(근로자) 약 75,510원

  ※ 본 인건비 산정액은 사회보험요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세입세출 예산과목

    - 세입 : 협회 → 시설 인건비 지원 (잡수입/잡수입/잡수입)

    - 세출 : 시설 →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무비/인건비/급여)


● 신청방법: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20일 신청

  ※긴급 신청시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 가능 (반드시 사전신청/소급적용 불가)

    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나. 첨부서류

     - 시설설치신고증 (신규가입 시)

     - 병가확인 서류 (휴가대장 및 근무상황부, 휴가승인서류 등)

     - 진료확인서 (1일~6일), 진단서 (7일 이상)


신청절차

병가사유발생


증빙서류 제출


기관승인

• 질병

• 사고, 부상 등

• 병가신청서 (붙임1)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종사자


종사자 → 기관


기관 → 종사자

 

시비

지원시설

대체인력신청 및 파견


파견종료 및 서류제출


인건비 지급

• 업무 공백 발생시 신청

- 신청서, 진단서 등 첨부

• 대체인력 파견

(공문 및 기타서류 발송)

• 파견종료 및 근무일지 제출 (종료 후 3일 이내)

- 근무일지, 기타서류 제출

• 근무확인 및 서류취합

• 월 1회 (5일) 인건비 지급

※ 대체인력에게 인건비 직접 지급

협회 → 기관


기관 → 협회


협회 → 대체인력

 

국고지원시설

유급병가제 신청


보고 및 인건비 신청


인건비 지급

• 병가 발생시 신청

- 신청서, 진단서, 병가승인관련 서류 첨부

• 협회에서 승인 공문 발송

• 유급병가 종료 및 중간 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인건비지급신청서 제출

(급여지급일 1주일 전까지)

• 구청 보고

(종사자현황 및 사업보고 등)

• 인건비지급신청서 확인

• 월 1회 (5일)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시설에 지급

• 시설에서 유급병가 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기관 협회


기관 → 협회 및 구청


협회 → 시설 → 종사자


제출서류: 파견 및 병가신청 종료 후(또는 급여지급일 1주일 전) 서류 제출


    가. 시비지원시설

      - 근무일지

      - 근로계약서외 기타 필요서류


    나. 국고보조시설

      - 공문

      - 유급병가 인건비지급신청서

      - 기관통장사본


인건비 지급일: 월 1회 (매월 5일)

    - 인건비 지급일 기준 1주일 전 인건비지급신청서외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완료된 후 인건비 지급 가능


4. 장기근속휴가 및 단체연수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5.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유급병가에 대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의 허위신청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으로 관리 및 제재가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6. 문의 : 박진희 사회복지사 (직통 070-4347-5205/대표 02-786-2962)


※ 유급병가에 관련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 신청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 부탁드립니다.

유급병가제도는 2019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 할 예정이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내문 다운받기 

☞ 유급병가 양식 다운받기 (사업안내) 2020 유급병가제안내.pdf

     서식1_서식) 유급병가신청서(기관제출용).hwp

     서식2_서식) 유급병가 인건비 지급신청서(협회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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