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여 2008년 10월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에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보류 중에 있으며, 4월 20일 경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11조)
다.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격자 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라. 위탁취소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삭제하여 취소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대응과 대안의 모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제목: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나. 일시: 2009년 3월 31일(화), 10:00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회의시간이 변경되었음)
다. 장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
라. 참가자: 서울소재 직능단체 사무처장(국장) 1인
마. 협조사항: 3월 30일(월) 18:00까지 참석여부를 회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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