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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원의견수렴 결과

 

 

개요

- 제목: 2019년 회원의견수렴 ‘2019 서울협회에 바란다

- 접수기간: 12~23

- 접수방법: 홈페이지 구글독스

- 접수현황: 77

구분

건수

사회복지 정책

8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7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8

회원사업(회원서비스)

11

기존 사업의 변화

1

기타

12

합계

77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회복지 정책

일과 가정(양육)양립을 위한 정책마련

사회복지사 이외의 해당분야 전문경력을 인정하는 방안 고려

서울사회복지사협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및 사업에 대해 방향성 및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 및 간담회 자리마련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서규정은 표준화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외 사회복지종사자 같은 처우가 지원

도전적행동 이용자에 대한 매뉴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도 종사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들과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기준급여로 받고 싶어요

육아휴직자가 가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보상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에서 운전 업무를 완전히 배제시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평가에 따른 승급(승진)에 대한 단일 기준(규정)을 마련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길 희망함

사회복지사의 생활임금을 보장

후원을 강요 제재

협회사업의 질적변화에 대한 결과내용도 확인하고 싶음

야근에 대한 문제가 심각

다른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도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정책이 제외되는곳 없이 개선된 내용들이 적용

사회복지사 양성 및 자격증 남발의 자제

11시간 단축 근무(5시 퇴근)

안전을 위한 업무매뉴얼과 인권지침(감정노동자보호조치)

시설종사자의 직급 산정기준 중 종사자규모로 일괄 산정하는 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공개포럼 또는 토론회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기관장의 권익증진(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변경 요청

전력조회 없애주세요

공무원들과 같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면 좋겠음

회원사업(회원서비스)

자막있는 외국영화도 관람(신청)

기존 사업의 변화

대체인력 업무 확대

기타

서울사회복지사 유튜버 양성(사회복지 유트브채널 개설)

보수교육 1분기 일정의 확대를 요청

 

소중한 의견을 주신 30분의 회원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문자발송)

성명

연락처

*

0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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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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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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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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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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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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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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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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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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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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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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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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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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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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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9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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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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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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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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