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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이상

 25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

4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96%)

6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93%)

7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20171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4(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공통)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2,794

2,360

2,074

2,041

2,031

2,021

2

 

2,854

2,413

2,118

2,051

2,041

2,031

3

 

2,918

2,478

2,182

2,061

2,051

2,041

4

 

2,980

2,539

2,228

2,071

2,061

2,051

5

 

3,035

2,598

2,289

2,081

2,071

2,061

6

 

3,183

2,732

2,425

2,177

2,128

2,071

7

 

3,265

2,817

2,511

2,255

2,209

2,079

8

 

3,355

2,903

2,582

2,325

2,288

2,155

9

 

3,434

2,991

2,667

2,408

2,373

2,232

10

 

3,529

3,078

2,741

2,477

2,443

2,324

11

 

3,615

3,162

2,835

2,569

2,526

2,395

12

 

3,671

3,208

2,871

2,609

2,574

2,446

13

 

3,717

3,253

2,926

2,660

2,621

2,486

14

 

3,772

3,310

2,971

2,701

2,666

2,541

15

 

3,822

3,357

3,019

2,748

2,716

2,585

16

4,224

3,872

3,403

3,066

2,798

2,763

2,636

17

4,271

3,919

3,455

3,113

2,842

2,804

2,685

18

4,318

3,975

3,503

3,160

2,886

2,851

2,736

19

4,377

4,021

3,559

3,212

2,936

2,901

2,783

20

4,425

4,075

3,603

3,259

2,983

2,951

2,829

21

4,479

4,121

3,656

3,309

3,031

3,000

2,881

22

4,534

4,176

3,709

3,360

3,082

3,048

2,933

23

4,593

4,227

3,762

3,407

3,129

3,096

2,983

24

4,641

4,284

3,812

3,458

3,180

3,147

3,039

25

4,697

4,342

3,868

3,499

3,224

3,193

3,086

26

4,751

4,396

3,921

3,555

3,272

3,245

3,142

27

4,809

4,451

3,973

3,606

3,322

3,296

3,194

28

4,866

4,506

4,031

3,666

3,388

3,347

3,247

29

4,924

4,561

4,080

3,718

3,439

3,400

3,299

30

4,975

4,615

4,135

3,773

3,488

3,450

3,350

31

 

4,670

4,188

3,828

3,544

3,501

3,402

 

직급별 해당 직위 1: 관장,원장 2: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 대리,선임생활지도원 5: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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