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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관련 토론회 요약내용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민간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

○ 일 시 : 2008. 12. 29(월) 10:30 ~ 12: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관 :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 좌 장 :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주제발제 :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지정토론 : 민주당 백원우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학계: 한동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종교사회복지계: 김한승 신부(대한성공회)

                      공동모금회: 정진옥 총장대행

○ 종합토론

[주제발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현행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요약

○ 한나라당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문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근본적으로 모금시장과 기부문화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 아니며, 더군다나 정부가 모금기관들에 대한 허가권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지극히 관료주의다운 발상의 법안으로서 폐기되어야 함.

 

① 모금시장의 비활성화의 원인은 경쟁체제의 미도입이 아니라 모금제도의 미비와 모금역량의 미숙, 모금문화의 미발달 등에 기인함

- 현재시점에서 볼 때, 오히려 모금기관 간의 경쟁은 현장에서 매우 치열한 상태이며 오히려 부작용까지 일어날 정도임. 따라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모금시장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발상은 현실과는 배치되는 것임. 오히려 기부금품모집활성화법의 독소조항 잔존, 세제혜택의 미비 등 모금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임.

② 일부 모금단체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은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하며 공동모금제도와 결부시킬 문제가 아님

- 공동모금회가 그동안 우월적 혜택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문제의 해법은 여타 모금기관들에게도 모금규모와 투명성 등에서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똑같은 혜택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법 등을 개정하면 됨. 예컨대, 조세특례법상 모금액 규모가 연간 10억원을 넘고 회계에 대한 신고가 투명한 기관에 한해 모금회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③ 모금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을 정부가 갖는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임

-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이며, 현재의 민간모금기관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발상으로서, 복지부가 모금기관의 모금재원을 정부정책과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통제기전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임.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통제기전은 정부의 직접적 관여가 아닌, 민간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참여민주주의의 원리로 풀어야 함.

 

④ 현재 공동모금회 의사결정구조와 운영방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부에게 상당한 관리감독권을 주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님.

- 이 시점에서 모금기관들에 대한 상당한 개입의 여지를 정부에 주고, 심지어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면 관치(官治)에서 오는 또 다른 역작용과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 지금까지 모금회가 이룩해 온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⑤ 아직 10년전 공동모금회를 발족시켰던 민간의 정신과 취지를 철회할 때는 아님.

- 10년전 정부 임의의 이웃돕기 성금사용을 중단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대표성을 갖는 사회복지기부단체를 설립하여 사회복지 가치를 확산하고 기부문화를 창달에 이바지토록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 정신은 계속 지켜져야 함. 현재의 공동모금회의 미숙함과 취약함을 개선하고자 ‘다수의 공동모금회’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뿐이며,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자원배분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임.

 

전반적인 기부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 한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인 개인기부자 유인책으로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함.

 

○ 또한 2007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활성화법으로 크게 방향 전환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여지가 있는 현행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에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모금기관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동모금회의 역할 충실화를 위하여

○ 공동모금회가 그동안 보여준 한계와 사회복지현장과의 괴리는 법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 중 법률에 명기하여 규정화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향에서 몇가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임.

 

첫째, 투명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 모금회 관련자 이외의 시민참여 옴부즈만 시스템 의무화

▷ 국민성금 사용에 대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 연간보고서 직접 제출

 

둘째, 공동모금기관으로서의 대표성 역할의 충실화 방안으로

민간공익재단 등 여타 모금기관들과의 연합모금 의무조항 삽입

▷ 회원제 도입을 통한 모금회의 주체 형성

 

셋째, 조직운영상의 보완사항으로

모금회 중앙회/지회 간 협력 강화 : 지회장 당연직 이사 조항 삽입

위원회와 사무처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임내용 구체화

 

○ 공동모금회 또한 스스로의 현재까지 활동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직혁신을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사회복지 현장 및 시민사회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시급히 행해야 할 것임.

 

 

[지정토론]

 

백원우 의원

○ 한나라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경제살리기법안”으로 규정했다. 모금회를 바꾸는 것을 경제살리기라고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장에게 묻고 싶고 여러분도 물어야 한다. 모금회를 정부가 더 강하게 지배하기 위한 법률이 왜 경제살리기법인가?

○ 85개가 모두 직권상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몇 개를 더 추릴 것 같다. 모금회를 정부가 지배하는게 경제살리기와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는지 국민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라고 해야 한다.

하루 이틀 남은 시간 동안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직권상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여러분들에게는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다.

본 법은 정부와 여당이 시민사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해야할 사항이다.

○ 지난 23일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2명이 자신의 이름이 왜 들어갔냐고 항의하고 빼달라고 요구해서 24일 서명의원의 이름을 바꿔서 다시 상정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있음에도 공청회를 생략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함에도 한나라당은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 이 법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이다.

이 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 법은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는, 정권의 지지세력이 되는 단체를 선별해서 성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핵심단체인 자유시민연대의 공동대표가 수천만원을 횡령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다. 얼마 전 뉴라이트단체가 후원회를 개최했다. 자기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은 이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치적 배경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나의 요구와 강조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경제살리기와 관계없는 악법임을 설명해서 직권상정을 저지해 달라.

2) 법 개정상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 달라.

3) 법 개정의 정치적 배경의 문제점을 알려 달라.

 

한동우 교수

○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을 생각해보았다.

○ 모금회가 가진 문제점과 모금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에 집중해서 말하겠다.

○ 공동모금회가 ‘독점’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공동모금회는 우리사회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모금제도인 것이지 어떤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없다. 실제로 공동모금회는 모금시장을 독점하지도 못하고 있다.

○ 모금은 상부상조적 의미에서 일상적인 행위인데, 본 법은 모금단체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로 보고 있다.

○ 본 개정안은 공동모금회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모금기관을 통해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 법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정안의 목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는 본 개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 민간에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모금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본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 기부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본 개정안은 모든 사람들이 기부를 요구받는 피로감에 빠뜨릴 수 있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상충할 우려가 있다.

○ 공동모금회가 세제혜택이 특권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공동모금을 하고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공동모금회에 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 세제혜택 범위를 넘어서서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실제로 거의 없다. 세제혜택이 문제라면 세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상해보면, 전문모금기관 지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정한다면 졸속이거나 허술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모금활동을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전문모금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런 방식으로 공동모금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개정안이 지적한 공동모금회의 관료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공동모금회와 같은 문제를 가진 단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가장 심각한 우려는 공동모금회는 별도의 모금동기가 없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모금해왔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법을 통해 만들어질 전문모금기관이 생기면 공동모금회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법이 가져올 효과는 1998년 이전에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떡 주무르듯이 하는 것으로 되돌아 가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상식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김한승 신부

○ 종교계 전반에서 관의 개입은 절대 안된다는 것과 본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의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

○ 지금은 98년도에 정부 발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될 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99년 개정할 때 시행령을 뺀 것도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 열흘 전쯤 복지부장관을 만나서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줄은 몰랐다. 무리한 추진은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

○ 종교계의 기본적 입장은 외부에 의해 변화되고 후퇴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며 공동모금회의 공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첫 단추를 어정쩡하게 낀 것이 끝없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모금이라는 의미를 모두가 정리하지 못했다. 개별모금과 공동모금의 관계를 정립하고 공동모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모금회가 공동모금의 정신과 사업, 태도 모두에서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부는 자발적인 기부와 비자발적 기부가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자발적 기부가 많은데 준조세의 혜택이 존재하고 정략적이거나 상략적인, 심지어 향략적인 이유로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된 기부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공동모금회보다 더 힘이 강한 곳은 관립재단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복지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재원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매일 시청 앞에서 비싼 공연과 행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관립재단의 문제도 공동모금회의 미래와 함께 생각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 올해는 送舊迎新가 아니라 送新迎舊라고 인사해야 할 것 같다.

 

정진옥 총장대행

○ 본 개정안은 주요 내용을 시행령과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현행 모금회법처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내용을 담아야할 것이다.

○ 모금회의 자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기부문화 확산이나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본 개정안의 빌미를 제공한 점 또한 죄송하다.

민간모금단체들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

배분을 위한 현장,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투명한 사회보고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를 추진중에 있다.

○ 몇몇 전문모금기관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모든 모금기관에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본 개정안은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아니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종합토론]

 

○ 참석자1 : 공청회인줄 알고 참여했는데 좋은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처음 느꼈다. 10년 동안 길러온 공동모금회를 유지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지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 참석자2 : 한나라당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31일에 통과시키겠다는 것 같다. 대책위원회에 종교계와 공동모금회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곳은 민간공익재단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대처에 소극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함께 행동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참석자3 : 31일 직권상정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의원에게 공청회를 거치라고 제안하는 방법이라도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 (마무리 : 조흥식 좌장) 김한승 신부의 말씀처럼 사회적 공익을 위한 공동모금의 의미를 다시 밝혀야하며 기부는 시민사회의 영역이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님을 확인한다.

○ (발제자 정리 : 이태수) 본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며칠간 노력해서 31일의 직권상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동모금회법은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모금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회복지분야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공동모금회를 활성화하고 다른 모금기관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지만 어떤 식이든 민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법을 통해 방향을 만드는 점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행 개정안은 관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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