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명목 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골간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빈곤선을 도입한다고 하면서‘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과 같은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명시하지 않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선의를 기대해야 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권리가 아닌 정부가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소 또는 후퇴 가능한 행정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제도하에서도 필요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부처별로 쪼개어 놓아, 각 급여별로 분절된 비체계적인 급여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따라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빈곤계층에게 커다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기초보장연석회의)는 지난 2월 17일 졸속복지3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우리협회는 기초보장연석회의에 연대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활동에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담당자: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