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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첨부합니다.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본봉표와 수당표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단일임금체계로의 첫 발걸음 시작한 지급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력과 종사자 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임금체계의 변화가

사회복지현장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곽경인 사무국장 (02-786-2962)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률 적용

’14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수준 공무원대비 평균 95% 달성

- 인건비 예산 평균 인상률 : 4.01%(이용시설 3.74%, 생활시설 4.38%)

 

그동안상박하후임금인상에 따른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직급간 인상률 차등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 : 이용시설 3.26%, 생활시설 3.78%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36~7.06%, 생활시설 8.38~10.7% 인상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설정적용

시설규모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시설장(관장, 원장)13, (부장)2~3, 과장은 3, 대리는 4, 사회복지사는 5급 적용

- 시설장중 23, 국장(부장)3급에 해당되는 경우 ’14.1.1.현재 재직자는 ‘13년도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추후 근무경력이 비교직급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직급의 인건비 기준 적용

적용 예시)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16호봉 적용

’14.1.1.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14호봉 적용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25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8

4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10

6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10

7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참고1> 시설장(관장/원장)과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시설장공무원]

경력

종사자규모

25년 이상

1525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10인 미만
(9인 이하)

19(4.2%)

[15]

69(15.3%)

[26]

141(31.3%)

[37]

10인 이상

137(30.4%)

[15]

85(18.8%)

[26]

 

<참고2> 부장/사무국장과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부장/사무국장공무원]

경력 13년 이상

경력 13년 미만

209(50.4%)

[종사자 26]

206(49.6%)

[종사자 37]

인건비 지급기준

일부수당(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본급 편입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무수당(이용시설/기본급의 10% 매월지급), 특수근무수당(생활시설/매월 90110천원 지급)을 기본급에 포함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신설 : 100천원

- 기본급 인상률은 일부 하향조정하고 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총 급여액 보전

이용시설 1급은 8.19% 5.56% / 생활시설 1급은 11.38% 8.38% (총 금액은 동일함)

생활시설 지급기준에 4급 직위 신설

- 생활시설에 ‘4(선임생활지도원)직위 신설, 이용시설과 같은 일반직 5개 직위체계 마련

신설직급 인원은 생활시설 담당부서 의견 수렴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이후 적용 추진

지급시기 및 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및 연장근로의 최소화 노력

<참고3>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급

2014년 인상률

비고

기본급

인건비(총액)

전체평균

-

3.74%

 

1

5.56%

7.52%

관장

2

7.06%

6.40%

관장, 부장

3

6.14%

5.43%

관장, 부장, 과장

4

4.36%

3.78%

대리

5

3.26%

2.80%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6

3.54%

2.97%

사무원,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

7

5.33%

4.42%

생활보조원, 취사원 등

 

<참고4>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급

2014년 인상률

비고

기본급

인건비(총액)

전체평균

-

4.38%

 

1

8.38%

9.57%

원장

2

10.7%

8.63%

원장, 사무국장

3

8.5%

6.57%

원장, 사무국장, 과장

4(신설)

-

-

선임생활지도원

5

3.78%

2.80%

생활지도원

6

3.93%

2.80%

기능직

7

3.61%

2.80%

관리인

 

 

행정 사항

시설담당 부서는 ’14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급기준 마련시행 및 예산 조치

 

붙임 1.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2. 2014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1,586

1,330

1,177

1,035

1,000

894

2

 

1,615

1,355

1,198

1,061

1,031

923

3

 

1,645

1,387

1,233

1,092

1,053

951

4

 

1,673

1,417

1,253

1,114

1,083

982

5

 

1,698

1,446

1,285

1,144

1,110

1,014

6

 

1,744

1,486

1,328

1,188

1,149

1,050

7

 

1,784

1,528

1,374

1,231

1,191

1,094

8

 

1,828

1,572

1,411

1,267

1,234

1,133

9

 

1,865

1,617

1,455

1,311

1,279

1,173

10

 

1,911

1,659

1,491

1,347

1,314

1,222

11

 

1,951

1,700

1,540

1,395

1,357

1,258

12

 

1,984

1,727

1,562

1,419

1,387

1,288

13

 

2,011

1,754

1,595

1,450

1,414

1,312

14

 

2,043

1,787

1,622

1,475

1,442

1,344

15

 

2,071

1,814

1,650

1,503

1,471

1,370

16

2,235

2,102

1,842

1,679

1,533

1,500

1,400

17

2,262

2,129

1,872

1,706

1,560

1,524

1,430

18

2,290

2,161

1,901

1,735

1,587

1,553

1,459

19

2,322

2,188

1,933

1,766

1,618

1,583

1,487

20

2,349

2,219

1,960

1,794

1,646

1,612

1,514

21

2,380

2,246

1,990

1,824

1,675

1,641

1,545

22

2,411

2,278

2,021

1,854

1,706

1,671

1,576

23

2,445

2,308

2,053

1,883

1,734

1,699

1,605

24

2,472

2,341

2,082

1,914

1,765

1,730

1,639

25

2,503

2,374

2,114

1,939

1,791

1,758

1,667

26

2,535

2,406

2,146

1,971

1,820

1,789

1,699

27

2,567

2,438

2,177

2,002

1,851

1,819

1,730

28

2,600

2,470

2,209

2,038

1,891

1,850

1,761

29

2,632

2,502

2,239

2,069

1,921

1,881

1,792

30

2,662

2,534

2,271

2,102

1,952

1,911

1,822

31

 

2,566

2,302

2,135

1,985

1,942

1,853

직급별 해당 직위

1: 관장. 2: 관장,부장. 3: 관장,부장,과장. 4: 대리. 5: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 간호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관장, 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4

(3,6,9,12)

지급시기마다100%

 

정근수당

정규직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2

(1,7)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

 

가족수당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종사자 복지수당

정규직원

5년미만 근무자: 135

매월

135

근무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근무기간

5년이상 근무자: 190

190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정액 30

매월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

분야만 인정

서무회계수당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정액 20

매월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

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50%

 

가계안정지원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50%

2

(2,11)

지급시기마다 25%

 

교통(보조)

정규직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70

매월

70

 

도지역근무수당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3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100

매월

100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13년 대비 변경사항

- 직무수당(기본급의 10%/)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수당 신설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촉탁의사

1

 

1,225

1,134

1,074

1,014

883

923

2,278

2

 

1,263

1,170

1,106

1,041

913

952

-

3

 

1,301

1,206

1,138

1,070

943

981

-

4

 

1,340

1,243

1,171

1,099

973

1,009

-

5

 

1,378

1,279

1,203

1,127

1,000

1,038

-

6

 

1,417

1,316

1,235

1,155

1,029

1,067

-

7

 

1,456

1,353

1,268

1,184

1,059

1,095

-

8

 

1,494

1,389

1,301

1,212

1,089

1,124

-

9

 

1,533

1,425

1,333

1,241

1,119

1,152

-

10

 

1,571

1,461

1,365

1,270

1,149

1,181

-

11

 

1,610

1,497

1,397

1,298

1,178

1,209

-

12

 

1,648

1,533

1,429

1,324

1,208

1,238

-

13

 

1,686

1,570

1,462

1,354

1,238

1,267

-

14

 

1,727

1,607

1,495

1,383

1,268

1,295

-

15

 

1,765

1,643

1,527

1,412

1,299

1,324

-

16

2,025

1,804

1,680

1,561

1,441

1,329

1,353

-

17

2,065

1,842

1,718

1,593

1,469

1,359

1,381

-

18

2,104

1,881

1,754

1,626

1,498

1,388

1,410

-

19

2,144

1,921

1,791

1,659

1,527

1,418

1,438

-

20

2,183

1,959

1,827

1,692

1,556

1,448

1,467

-

21

2,225

2,000

1,864

1,724

1,585

1,479

1,496

-

22

2,264

2,038

1,900

1,755

1,611

1,509

1,524

-

23

2,304

2,076

1,937

1,789

1,640

1,538

1,553

-

24

2,343

2,116

1,974

1,821

1,669

1,567

1,581

-

25

2,383

2,154

2,010

1,854

1,698

1,597

1,610

-

26

2,423

2,193

2,047

1,887

1,727

1,628

1,639

-

27

2,463

2,232

2,085

1,920

1,755

1,658

1,667

-

28

2,502

2,270

2,121

1,953

1,784

1,688

1,696

-

29

2,543

2,310

2,158

1,986

1,814

1,718

1,725

-

30

2,582

2,349

2,195

2,019

1,843

1,747

1,753

-

31

 

2,388

2,232

2,052

1,872

1,777

1,782

-

직급별 해당 직위

1: 원장. 2: 원장,사무국장. 3: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 선임생활지도원. 5: 생활지도원. 6: 기능직. 7: 관리인. (원장, 사무국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4

(3,6,9,12)

지급시기마다 50%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2

(1,7)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4

(4,5,10,11)

지급시기마다 50%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2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종사자복지수당

전 종사자

5년미만 근무자: 240

매월

240

 

5년이상 근무자: 290

29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100

매월

100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13년 대비 차이점

- 특수근무수당(매월 9011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 수당 신설

 

 

2014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호봉)

[‘13년 월인건비(천원)]

공무원 대비 %

2014년 인상률 (단위:%)

비교직급

2013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기본급

공무원 대비 %

1(22)

[4,145]

5

79.3

7.52

[4,457]

5.56

83.8

2(18)

[3,619]

6

85.6

6.40

[3,851]

7.06

89.6

3(11)

[2,943]

7

89.0

5.43

[3,103]

6.14

92.3

4(9)

[2,563]

8

93.1

3.78

[2,660]

4.36

95.0

5(5)

[2,029]

9

97.1

2.80

[2,086]

3.26

98.1

6(6)

[2,096]

9

93.8

2.97

[2,158]

3.54

95.0

7(7)

[1,993]

10

92.5

4.42

[2,081]

5.33

95.0

전체

 

94.2

3.74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이용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57~0.91%p 높게 적용

2. 종사자 직위 1~ 7급으로 표시하여 비교직급 설정에 맞게 변경

3.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호봉)

[‘13년 월인건비(천원)]

공무원 대비 %

2014년 인상률 (단위:%)

비교

직급

2013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기본급

공무원 대비 %

1(24)

[3,960]

5

74.3

9.57

[4,339]

8.38

80.0

2(17)

[3,154]

6

75.8

8.63

[3,427]

10.7

81.0

3(9)

[2,554]

7

82.7

6.57

[2,722]

8.50

86.7

4(신설)

-

-

-

-

-

5(8)

[2,314]

9

95.8

2.80

[2,379]

3.78

96.9

6(6)

[2,020]

10

97.5

2.80

[2,077]

3.93

98.6

7(8)

[2,181]

10

97.6

2.80

[2,242]

3.61

98.6

전체

 

91.3

4.38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생활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81~1.93%p 높게 적용

2. 종사자 직위 1~ 7급으로 표시하여 비교직급 설정에 맞게 변경

3.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4. 4급 직위 신설 이유 : 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기초로써 이용시설과 유사하게 일반직 5개 직위 체계로의 변경을 위해 4급 직위 추가, 생활시설 하위직인 생활지도원의 승진기회 부여를 통한 사기 진작 도모

, 4급 직위(선임생활지도원)는 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이후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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