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첨부합니다.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본봉표와 수당표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단일임금체계로의 첫 발걸음 시작한 지급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력과 종사자 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임금체계의 변화가
사회복지현장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곽경인 사무국장 (02-786-2962)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Ⅰ |
인상률 적용
○ ’14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수준 공무원대비 평균 95% 달성
- 인건비 예산 평균 인상률 : 4.01%(이용시설 3.74%, 생활시설 4.38%)
○ 그동안「상박하후」임금인상에 따른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직급간 인상률 차등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 : 이용시설 3.26%, 생활시설 3.78%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36~7.06%, 생활시설 8.38~10.7% 인상
Ⅱ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설정․적용
○ 시설규모․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 시설장(관장, 원장)은 1∼3급, 국(부장)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 적용
- 시설장중 2∼3급, 국장(부장)중 3급에 해당되는 경우 → ’14.1.1.현재 재직자는 ‘13년도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추후 근무경력이 비교직급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직급의 인건비 기준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4.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교직급 설정 기준 | |||
직급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
5급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10인 미만 | 25년 이상 | ||||
6급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미만 |
10인 미만 | 15년~25년 |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이상 | ||
7급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미만 | ||
과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 | |||
8급 | 4급 | 대리 | 선임생활지도원 | - | |
9급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생활지도원 | - | |
9∼10급 |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 기능직 | - | |
10급 |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관리인 | - |
<참고1> 시설장(관장/원장)과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시설장→공무원]
경력 종사자규모 | 25년 이상 | 15∼25년 미만 | 15년 미만 |
15년 이상 | |||
10인 미만 | 19명(4.2%) [1급→ 5급] | 69명(15.3%) [2급→ 6급] | 141명(31.3%) [3급→ 7급] |
10인 이상 | 137명(30.4%) [1급→ 5급] | 85명(18.8%) [2급→ 6급] |
<참고2> 부장/사무국장과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부장/사무국장→공무원]
경력 13년 이상 | 경력 13년 미만 |
209명(50.4%) [종사자 2급→ 6급] | 206명(49.6%) [종사자 3급→ 7급] |
Ⅲ |
인건비 지급기준
□ 일부수당(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본급 편입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무수당(이용시설/기본급의 10% 매월지급), 특수근무수당(생활시설/매월 90∼110천원 지급)을 기본급에 포함
□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신설 : 월 100천원
- 기본급 인상률은 일부 하향조정하고 관리(자)수당을 신설하여 총 급여액 보전
※ 이용시설 1급은 8.19% → 5.56% / 생활시설 1급은 11.38% → 8.38% (총 금액은 동일함)
□ 생활시설 지급기준에 4급 직위 신설
- 생활시설에 ‘4급(선임생활지도원)’ 직위 신설, 이용시설과 같은 일반직 5개 직위체계 마련
※ 신설직급 인원은 생활시설 담당부서 의견 수렴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이후 적용 추진
□ 지급시기 및 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및 연장근로의 최소화 노력
<참고3>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급 | 2014년 인상률 | 비고 | |
기본급 | 인건비(총액) | ||
전체평균 | - | 3.74% | |
1급 | 5.56% | 7.52% | 관장 |
2급 | 7.06% | 6.40% | 관장, 부장 |
3급 | 6.14% | 5.43% | 관장, 부장, 과장 |
4급 | 4.36% | 3.78% | 대리 |
5급 | 3.26% | 2.80%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6급 | 3.54% | 2.97% | 사무원,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 |
7급 | 5.33% | 4.42% | 생활보조원, 취사원 등 |
<참고4>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급 | 2014년 인상률 | 비고 | |
기본급 | 인건비(총액) | ||
전체평균 | - | 4.38% | |
1급 | 8.38% | 9.57% | 원장 |
2급 | 10.7% | 8.63% | 원장, 사무국장 |
3급 | 8.5% | 6.57% | 원장, 사무국장, 과장 |
4급(신설) | - | - | 선임생활지도원 |
5급 | 3.78% | 2.80% | 생활지도원 |
6급 | 3.93% | 2.80% | 기능직 |
7급 | 3.61% | 2.80% | 관리인 |
Ⅳ |
행정 사항
□ 시설담당 부서는 ’14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급기준 마련․시행 및 예산 조치
붙임 1.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2. 2014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끝.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 1,586 | 1,330 | 1,177 | 1,035 | 1,000 | 894 |
2 | | 1,615 | 1,355 | 1,198 | 1,061 | 1,031 | 923 |
3 | | 1,645 | 1,387 | 1,233 | 1,092 | 1,053 | 951 |
4 | | 1,673 | 1,417 | 1,253 | 1,114 | 1,083 | 982 |
5 | | 1,698 | 1,446 | 1,285 | 1,144 | 1,110 | 1,014 |
6 | | 1,744 | 1,486 | 1,328 | 1,188 | 1,149 | 1,050 |
7 | | 1,784 | 1,528 | 1,374 | 1,231 | 1,191 | 1,094 |
8 | | 1,828 | 1,572 | 1,411 | 1,267 | 1,234 | 1,133 |
9 | | 1,865 | 1,617 | 1,455 | 1,311 | 1,279 | 1,173 |
10 | | 1,911 | 1,659 | 1,491 | 1,347 | 1,314 | 1,222 |
11 | | 1,951 | 1,700 | 1,540 | 1,395 | 1,357 | 1,258 |
12 | | 1,984 | 1,727 | 1,562 | 1,419 | 1,387 | 1,288 |
13 | | 2,011 | 1,754 | 1,595 | 1,450 | 1,414 | 1,312 |
14 | | 2,043 | 1,787 | 1,622 | 1,475 | 1,442 | 1,344 |
15 | | 2,071 | 1,814 | 1,650 | 1,503 | 1,471 | 1,370 |
16 | 2,235 | 2,102 | 1,842 | 1,679 | 1,533 | 1,500 | 1,400 |
17 | 2,262 | 2,129 | 1,872 | 1,706 | 1,560 | 1,524 | 1,430 |
18 | 2,290 | 2,161 | 1,901 | 1,735 | 1,587 | 1,553 | 1,459 |
19 | 2,322 | 2,188 | 1,933 | 1,766 | 1,618 | 1,583 | 1,487 |
20 | 2,349 | 2,219 | 1,960 | 1,794 | 1,646 | 1,612 | 1,514 |
21 | 2,380 | 2,246 | 1,990 | 1,824 | 1,675 | 1,641 | 1,545 |
22 | 2,411 | 2,278 | 2,021 | 1,854 | 1,706 | 1,671 | 1,576 |
23 | 2,445 | 2,308 | 2,053 | 1,883 | 1,734 | 1,699 | 1,605 |
24 | 2,472 | 2,341 | 2,082 | 1,914 | 1,765 | 1,730 | 1,639 |
25 | 2,503 | 2,374 | 2,114 | 1,939 | 1,791 | 1,758 | 1,667 |
26 | 2,535 | 2,406 | 2,146 | 1,971 | 1,820 | 1,789 | 1,699 |
27 | 2,567 | 2,438 | 2,177 | 2,002 | 1,851 | 1,819 | 1,730 |
28 | 2,600 | 2,470 | 2,209 | 2,038 | 1,891 | 1,850 | 1,761 |
29 | 2,632 | 2,502 | 2,239 | 2,069 | 1,921 | 1,881 | 1,792 |
30 | 2,662 | 2,534 | 2,271 | 2,102 | 1,952 | 1,911 | 1,822 |
31 | | 2,566 | 2,302 | 2,135 | 1,985 | 1,942 | 1,853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관장, 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정규직원 | 기본급의 4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100%씩 | |
정근수당 | 정규직원 |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 연2회 (1,7월) |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30 기타 20 | |
종사자 복지수당 | 정규직원 | 5년미만 근무자: 135 | 매월 | 135 | 근무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근무기간 |
5년이상 근무자: 190 | 190 | ||||
자격수당 |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 정액 30 | 매월 | 30 |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
서무회계수당 |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 정액 20 | 매월 | 20 |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
가계보조수당 | 정규직원 | 정액 30 | 매월 | 30 |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0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50%씩 | |
가계안정지원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50% | 연2회 (2,11월) | 지급시기마다 25%씩 | |
교통(보조)비 | 정규직원 | 정액 50 | 매월 | 50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70 | 매월 | 70 | |
도지역근무수당 |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 정액 30 | 매월 | 30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100 | 매월 | 100 | |
※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 ‘13년 대비 변경사항
- 직무수당(기본급의 10%/월)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수당 신설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촉탁의사 |
1 | | 1,225 | 1,134 | 1,074 | 1,014 | 883 | 923 | 2,278 |
2 | | 1,263 | 1,170 | 1,106 | 1,041 | 913 | 952 | - |
3 | | 1,301 | 1,206 | 1,138 | 1,070 | 943 | 981 | - |
4 | | 1,340 | 1,243 | 1,171 | 1,099 | 973 | 1,009 | - |
5 | | 1,378 | 1,279 | 1,203 | 1,127 | 1,000 | 1,038 | - |
6 | | 1,417 | 1,316 | 1,235 | 1,155 | 1,029 | 1,067 | - |
7 | | 1,456 | 1,353 | 1,268 | 1,184 | 1,059 | 1,095 | - |
8 | | 1,494 | 1,389 | 1,301 | 1,212 | 1,089 | 1,124 | - |
9 | | 1,533 | 1,425 | 1,333 | 1,241 | 1,119 | 1,152 | - |
10 | | 1,571 | 1,461 | 1,365 | 1,270 | 1,149 | 1,181 | - |
11 | | 1,610 | 1,497 | 1,397 | 1,298 | 1,178 | 1,209 | - |
12 | | 1,648 | 1,533 | 1,429 | 1,324 | 1,208 | 1,238 | - |
13 | | 1,686 | 1,570 | 1,462 | 1,354 | 1,238 | 1,267 | - |
14 | | 1,727 | 1,607 | 1,495 | 1,383 | 1,268 | 1,295 | - |
15 | | 1,765 | 1,643 | 1,527 | 1,412 | 1,299 | 1,324 | - |
16 | 2,025 | 1,804 | 1,680 | 1,561 | 1,441 | 1,329 | 1,353 | - |
17 | 2,065 | 1,842 | 1,718 | 1,593 | 1,469 | 1,359 | 1,381 | - |
18 | 2,104 | 1,881 | 1,754 | 1,626 | 1,498 | 1,388 | 1,410 | - |
19 | 2,144 | 1,921 | 1,791 | 1,659 | 1,527 | 1,418 | 1,438 | - |
20 | 2,183 | 1,959 | 1,827 | 1,692 | 1,556 | 1,448 | 1,467 | - |
21 | 2,225 | 2,000 | 1,864 | 1,724 | 1,585 | 1,479 | 1,496 | - |
22 | 2,264 | 2,038 | 1,900 | 1,755 | 1,611 | 1,509 | 1,524 | - |
23 | 2,304 | 2,076 | 1,937 | 1,789 | 1,640 | 1,538 | 1,553 | - |
24 | 2,343 | 2,116 | 1,974 | 1,821 | 1,669 | 1,567 | 1,581 | - |
25 | 2,383 | 2,154 | 2,010 | 1,854 | 1,698 | 1,597 | 1,610 | - |
26 | 2,423 | 2,193 | 2,047 | 1,887 | 1,727 | 1,628 | 1,639 | - |
27 | 2,463 | 2,232 | 2,085 | 1,920 | 1,755 | 1,658 | 1,667 | - |
28 | 2,502 | 2,270 | 2,121 | 1,953 | 1,784 | 1,688 | 1,696 | - |
29 | 2,543 | 2,310 | 2,158 | 1,986 | 1,814 | 1,718 | 1,725 | - |
30 | 2,582 | 2,349 | 2,195 | 2,019 | 1,843 | 1,747 | 1,753 | - |
31 | | 2,388 | 2,232 | 2,052 | 1,872 | 1,777 | 1,782 | -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 원장, 사무국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2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 50%씩 | |
정근수당
| 전 종사자 |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 연 2회 (1,7월) |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 |
장기근속수당 | 전 종사자 |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 매월 |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 |
가계지원비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200% | 연4회 (4,5,10,11월) | 지급시기마다 50%씩 | |
가계보조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50 | 매월 | 50 | |
교통비 | 전 종사자 | 정액 50 | 매월 | 50 | |
급식비 | 전 종사자 | 정액 60 | 매월 | 60 | |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100% |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지급시기마다 50%씩 |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 |
가족수당 | 전종사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30 기타 20 | |
종사자복지수당 | 전 종사자 | 5년미만 근무자: 240 | 매월 | 240 | |
5년이상 근무자: 290 | 290 |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100 | 매월 | 100 | |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13년 대비 차이점
- 특수근무수당(매월 90∼11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 수당 신설
2014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①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호봉) [‘13년 월인건비(천원)] | 공무원 대비 % | 2014년 인상률 (단위:%) | |||
비교직급 | 2013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기본급 | 공무원 대비 % | |
1급 (22) [4,145] | 5 | 79.3 | 7.52 [4,457] | 5.56 | 83.8 |
2급 (18) [3,619] | 6 | 85.6 | 6.40 [3,851] | 7.06 | 89.6 |
3급 (11) [2,943] | 7 | 89.0 | 5.43 [3,103] | 6.14 | 92.3 |
4급 (9) [2,563] | 8 | 93.1 | 3.78 [2,660] | 4.36 | 95.0 |
5급 (5) [2,029] | 9 | 97.1 | 2.80 [2,086] | 3.26 | 98.1 |
6급 (6) [2,096] | 9 | 93.8 | 2.97 [2,158] | 3.54 | 95.0 |
7급 (7) [1,993] | 10 | 92.5 | 4.42 [2,081] | 5.33 | 95.0 |
전체 | | 94.2 | 3.74 | |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이용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57~0.91%p 높게 적용
2. 종사자 직위 1급 ~ 7급으로 표시하여 비교직급 설정에 맞게 변경
3.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②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 (호봉) [‘13년 월인건비(천원)] | 공무원 대비 % | 2014년 인상률 (단위:%) | |||
비교 직급 | 2013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기본급 | 공무원 대비 % | |
1급 (24) [3,960] | 5 | 74.3 | 9.57 [4,339] | 8.38 | 80.0 |
2급 (17) [3,154] | 6 | 75.8 | 8.63 [3,427] | 10.7 | 81.0 |
3급 (9) [2,554] | 7 | 82.7 | 6.57 [2,722] | 8.50 | 86.7 |
4급 (신설) | - | - | - | - | - |
5급 (8) [2,314] | 9 | 95.8 | 2.80 [2,379] | 3.78 | 96.9 |
6급 (6) [2,020] | 10 | 97.5 | 2.80 [2,077] | 3.93 | 98.6 |
7급 (8) [2,181] | 10 | 97.6 | 2.80 [2,242] | 3.61 | 98.6 |
전체 | | 91.3 | 4.38 | |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생활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81~1.93%p 높게 적용
2. 종사자 직위 1급 ~ 7급으로 표시하여 비교직급 설정에 맞게 변경
3.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4. 4급 직위 신설 이유 : ①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기초로써 이용시설과 유사하게 일반직 5개 직위 체계로의 변경을 위해 4급 직위 추가, ②생활시설 하위직인 생활지도원의 승진기회 부여를 통한 사기 진작 도모
※ 단, 4급 직위(선임생활지도원)는 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이후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