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협회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수강신청해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회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실시된 2009년부터 5차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협회에서는
2013년 올해 서울시에서 보수교육비 예산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수강료 48,000원에서 50% 감면된 24,000원(1일 과정의 경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은
1.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거나
2. 서울시비로 지원받는 타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거나
3. 서울협회에 2013년도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입니다.
연초 및 분기별로, 교육일정과 함께 수강료 감면에 대한 안내공문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1,200곳에 발송드리고,
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강료를 착오하여 입금하신 건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수강료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강료 감면대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24일(화) 12시까지 환불신청을 바랍니다.
* 환불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3년 12월 24일(화) 정오 12시까지
-신청방법: 환불신청서 1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통장사본 1부를 서울협회 팩스로(02-786-2966) 발송
-환불예정일: 2013년 12월 26일(목)
-문의: 전혜진 대리(02-783-29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