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2013)'에 의거한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와 면제대상자>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2013년도보수교육의무대상자와교육면제자(확정).hwp
* 요약 :
<교육 의무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비대상자>
-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
- 퇴사한 경우
(단, 퇴사후 재입사하여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 받아야함)
- 2013년도 신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교육 면제자>
-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받은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