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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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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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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평균 인건비 인상률(이용시설3.2%, 생활시설 3.8%)을 차등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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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급여수준이 낮은 상위직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률을 하위직의 인상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용시설 : 3.20% ~ 4.82% 인상, 생활시설 : 3.80% ~ 5.91% 인상)으로 차등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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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적용하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소지를 없애는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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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연간 총 급여액을 1/12로 균분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통상임금 산입내역 변경내용

시설유형

통상임금 산입내역

변경전

변경후

이용시설

기본급, 가계보조수당, 자격수당

기본급, 직무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도지역근무수당, 비정규직수당

생활시설

기본급, 가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본급, 종사자수당, 직책수당, 생활복지사수당, 생활지도원수당, 기타직근무수당, 직업재활수당, 조리위생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40시간 근무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1/209 X 1.5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위

2013년 기본급 인상률

비고

원장

5.91%

 

사무국장

4.64%

과장·생활복지사

4.41%

생활지도원

3.80%

 

기능직

3.80%

관리인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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