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회장 선거 당시(2011.2.25) 조성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의가 올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서면질문에 대해 중앙대의원과 선거인단 앞에서 "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사협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공식 심의/의결기구로 두고 있으며, 이번 조성철 회장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의 건은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하고 조직 전체가 결정하여야 할 중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 개개인의 의견수렴과 한사협 회장단에서 의결하였으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신청하는 것은 자연인으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직을 유지한 채로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신청한 것은 회원조직인 우리협회를 정체성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의 협회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
(장재구, 서정화, 유영덕, 최혜지, 김익환, 박영숙, 신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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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결의사항 -
19대 총선 관련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의견에 대한 입장
최근,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이사의 동의절차와 합법적인 중앙협회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이 정당한 내부 소통과정이나 절차없이 반대의사를 인터넷 상에 공개 발표하는 사태에 우리 이사회는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중앙협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게 되어있는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제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다.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가 마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에는 반드시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의 중앙회장 분열을 조장하는 사퇴 요구는 선거를 통해 신임을 결정한 선출직 회장에 대한 권위를 우리 스스로 실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써 우리 이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급기야 현재 재직 중인 지방협회 사무국장이 협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중앙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조직의 전체 위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용서 못할 행동이다.
조성철 회장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의 건은 우리 협회 정관 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사(16개 지방협회장 포함)에게 공문을 발송하였고, 29명의 이사 중 20명의 이사가 동의(비동의 1, 무응답 8)한 바 있다. 또한 정관 제39조에 근거하여 중앙협회 회장단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여 참석 회장단 전원 찬성으로 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신임을 얻은 바 있는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투철한 사명과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 3. 30. 제정 공포)을 만들어 낸 탁월한 업적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권익증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안타까움을 너머 허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우리 이사회는 앞으로 오로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 하나로 협회 전체가 화합과 단결을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식적인 내부 조직체계를 무시하는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과 지방협회 사무국장의 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우리 이사회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2. 5.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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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한사협 회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에 대한 서울협회 회장단 입장발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접수 소식을 접하며, 서울협회 회장단 일동은 조성철 회장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신청하는 것은 자연인으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직을 유지한 채로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신청하는 것은 회원조직인 우리협회를 정체성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의 협회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
(서정화, 유영덕, 최혜지, 장재구, 김익환, 박영숙, 신철민)
정관, 규정을 맘대로 해석하는 이사들이 젤루 큰 문제입니다 ~
회원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회장은 반성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