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330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11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2. 4. 23() 16:00~18:00 (120)

* 장 소 : 협회 교육장(영등포구 당산동)

                                                 

 

이번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는  공통 질의와 함께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현장 서면질의 등을 취합하여 후보자에게 질의키로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댓글로 질문내용을 남겨주시면 토론회 당일 선관위원들이 논의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song0*** 2012.04.19 10:12 SECRET

    "비밀글입니다."

  • ?
    ma*** 2012.04.21 08:19

    회장 선거를 위한 토론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글은 서사협 홈페이지 회장 선거 토론회 글에도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먼저 임무영 후보님,  장재구 후보님(번호순) 감사인사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크게는 한국사회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토론회와 페이스북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 

    이렇게 직접 여쭐 있어 기쁩니다

     

    부족한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나름 복지계에 도움이 되고자 여쭙는 것이오니

    부족해도 품어주시고 귀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후보자님께서는 소통을 공약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어렵고 여러 개라 어려우시겠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여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먼저 토론회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보다 페이스북에 쉽게 접근하는 회원을 위해 토론회 말씀 주신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 서울사회복지사의 희망이고 든든한 선배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후 서사협)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후 한사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서사협 회장은 서울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받아 

    한사협에 전달하고 반영될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2 하반기는 대선 국면입니다

    한사협이 정치적 영향을 가지려면 정치에 영향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관련하여 한사협 회장님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원 조직으로서 회원의 의사를 모으고 의결하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절차가 갖추어져있지 않기에, 지금의 혼란은 시스템이 미비한데 따른 혼란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회장님이 되어 한사협 논의에 참여한다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야 정당성을 가진다 보시며

    이를 요구하고 관철하도록 어떻게 노력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 바랍니다

     

    2. 지난 한사협 회장님의 비례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서사협 회장단에서는 한사협 회장님의 사퇴를 촉구한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협회가 하나되지 못했다는 의견과 서사협의 자율적 판단으로 존중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한 유사한 상황일 경우(대선 지지 절차 논란 재발 지난 대선의 경우 )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 바랍니다

     

    3. 계속 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개인 자격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이 있습니다

    이는 협회가 관여할 일인지 아니면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4. 한사협의 직원이 서사협 사무국장에게 페이스북 댓글을 남기는 과정에서 

    서사협 직원에 대한 부당한 태도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건으로 한사협에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번째 글을 올려 확대되자, 때서야 사과의 댓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복지사 회원의 반응은 매우 냉담한 편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서사협 회장으로 이번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사협 논의 구조에 참여하여 사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지

    아울러 회원조직의 소통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 바랍니다.

  • ?
    limoon*** 2012.04.24 13:36
    마실별 님에 대한 기호 1번 임무영 후보의 답변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답변을 해 드렸지만,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1) 회장님이 되어 한사협 논의에 참여한다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야 정당성을 가진다 보시며, 이를 요구하고 관철하도록 어떻게 노력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 바랍니다.
     
    답변) 회장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는 협회의 위상 역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한사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정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서사협 회장이 된다면 한사협 이사로서 이러한 원칙을 명문화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할 것이며, 반드시 관철시킬 것일 것입니다.
     
     
    질의 2)한사협 회장님의 비례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서사협 회장단에서는 한사협 회장님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협회가 하나되지 못했다는 의견과 서사협의 자율적 판단으로 존중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한 유사한 상황일 경우(대선 시 지지 절차 논란 재발 및 지난 대선의 경우 등)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 바랍니다.
     
    답변) 한사협 회장의 비례대표 출마 문제는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직적 결의로 선택해야 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고, 한사협 회장은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적절한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에는 사퇴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시에 전임 서사협 회장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사협 회장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직적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책임의 문제가 남겨져 있으나, 이미 사퇴했으므로 도덕적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 저는 회장이 되면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임기중 사퇴하고, 다른 직을 맡지 않을 것이며, 우리 서사협은 전임 정진모 회장시 조규영 시의원을 배출한 사례와 같이 회원의 의견수렴과 정치적 선택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질의 3)사무국장이 개인 자격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협회가 관여할 일인지 아니면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SNS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사적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사무국장 개인의 의사표현(3월 16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사협 회장단에서 이미 성명서를 발표(3월 13일)한 마당에 서사협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 4) 한사협의 직원이 서사협 사무국장에게 페이스북 댓글을 남기는 과정에서 서사협 직원에 대한 부당한 태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서사협 회장으로 이번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한사협 논의 구조에 참여하여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지, 아울러 회원조직의 소통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 바랍니다.
     
    답변) 양쪽 모두 부적절한 태도와 대응 등 비판받아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정치참여 건은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내부 갈등야기 등 이런 혼란이 발생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신청안내] [아카데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 정치편 newfile 253 2024.04.24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582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495 2024.04.19
[공지 4] 4월 22일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8주년 기념일 입니다~ file 273 2024.04.19
[공지 5]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844 2024.04.11
[공지 6]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563 2024.04.08
[공지 7]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765 2024.04.08
[공지 8]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1042 2024.04.01
[공지 9]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22 2024.03.22
[공지 10]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950 2024.03.18
[공지 11]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74 2024.03.14
[공지 12]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83 2024.02.22
[공지 13]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59 2024.02.19
[공지 14]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124 2024.02.15
[공지 15]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122 2024.01.12
[공지 16]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708 2024.01.11
[공지 17]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07 2024.01.09
[공지 18]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296 2023.07.19
[공지 19]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99 2022.07.13
[공지 20]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11 2021.03.12
[공지 21]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74 2016.02.01
[공지 22]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92 2009.07.09
139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력기준 및 자격기준(안)에 대한 의견 요청드립니다 file 3222 2017.05.17
1391 선거무효사태 종료, 서울협회선관위 입장 217 2017.05.15
1390 [회원의료서비스] 피부과서비스 안내 secret 908 2017.05.15
1389 제13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사 file 307 2017.05.15
138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file 732 2017.05.12
1387 제13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식 안내 file 240 2017.05.11
1386 [마감] 2017 홍보실무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홍.당.모) 워크숍 안내 file 933 2017.04.28
1385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266 2017.04.28
1384 [회원서비스] 축하기·근조기서비스 안내 file 2554 2017.04.28
1383 사무처 휴무 안내(5월1일, 3일, 5일, 9일) 147 2017.04.28
1382 2017 힐링캠프 참가자 선정 공고 file 3443 2017.04.26
1381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서울서부지방법원) file 2536 2017.04.21
1380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9 2017.04.21
1379 2017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선정 안내 1649 2017.04.20
1378 (복구완료)사무처 정전으로 인한 전화업무 일시중지 안내 156 2017.04.19
1377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토론회] 100만 사회복지인은 복지국가, 복지대통령을 원한다. file 418 2017.04.19
1376 [마감]사례관리 전문가 공개 Conference 9차 신청 안내-대기신청 중 file 623 2017.04.17
137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50주년 기념식 유공자 및 행사 안내 file 444 2017.04.10
1374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모집 공고 1412 2017.04.10
1373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안내 1411 2017.04.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