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임성규 회장의 사임에 따라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제12조(임원의 직무) ②항에 의거, 서정화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께서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3월 21일(수)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의 선거일정은 선관위가 주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제10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임성규 회장의 사임에 따라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제12조(임원의 직무) ②항에 의거, 서정화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께서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3월 21일(수)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의 선거일정은 선관위가 주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