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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 2005-512호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위 탁 운 영 체 모 집 공 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5. 10. 14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비고



대지



건물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창신동 23-344



661.2



142.25



지하 1층, 지상 3층



2. 위탁기간 : 2006. 1. 1 ~ 2008. 12. 31



3. 위탁조건

    ①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 등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

    ② 현 시설의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 신분을 보장하여야 함

    ③ 법인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시설물 및 장비 기능보강비는 자체부담하여야 함




4.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

        제34조)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5. 신청제외대상

    ○ 법인 지도·감독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예산횡령, 법인명의대·차용등)

        과 기타 중대한 지적(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6. 수탁자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발표 : 수탁선정 법인에게 개별통지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5. 10. 14 ~ 2005. 10. 31(18일간)

    ○ 신청서 접수기간 : 2005. 11. 3 ~ 2005. 11. 10(8일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 신청 기간내 09:00~18:00까지 제출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8. 신청서류

    ① 종로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법인 일반현황(소정양식)

    ③ 법인 재정능력(소정양식)

    ④ 법인의 시설 운영실적(소정양식)

    ⑤ 기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에 참고가 될 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접수는 A4용지 책자 편철 15부 제출



9. 기타사항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내용 변경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731-0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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