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 을 후원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 2003년 신규 지정은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정계획을 널리 알려 능력 있는 많은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신청기관 관련 서류를 취합(검토의견 포함)하여 5월 29일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자활후견기관 지정 계획>
가. 지정 대상 :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구(70개소)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다.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03. 5. 12 ∼ 5. 24일
- 신청 심사 : 2003. 6. 2 ∼ 6. 12일
- 최종지정 : 2003. 6월말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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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2. 2003년 신규 지정은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정계획을 널리 알려 능력 있는 많은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신청기관 관련 서류를 취합(검토의견 포함)하여 5월 29일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자활후견기관 지정 계획>
가. 지정 대상 :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구(70개소)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다.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03. 5. 12 ∼ 5. 24일
- 신청 심사 : 2003. 6. 2 ∼ 6. 12일
- 최종지정 : 2003.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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