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관개정안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개정된 정관 주요내용
가. 회원의 가입과 의무, 징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분명히하고, 회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징계 종류를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구비함 (안 제6조, 제9조5호, 제10조).
나. 임원의 정수, 선임, 임기와 관련하여 임원의 정수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행 24인에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감사의 임기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다. 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소집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 단서규정을 민법 71조에 따라 삭제하며, 대의원의 임기가 공석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며, 대의원 선임은 회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협회 운영규칙에서 선거규정으로 변경하며, 총회 의결사항에서 제규정 제정 및 중요개정사항은 제규정의 효율적인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며, 의결권 대리행사에서 개회성원에는 위임을 하되 선임권과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30조)
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체계상 총회에 관한 절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절 아래로 이동하며, 회장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정비하며, 선거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서 두며, 선거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판정을 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이 가지는 직무에 비례하여 선거에 있어 엄정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중립의무의 위반, 부정행위, 정관위반의 경우 이에 대한 탄핵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28조 삭제, 제40조의 1 신설)
마. 이사회 의결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어 부결된 것으로 단서규정 신설하며, 의결권대리행사에서 개회성원에는 위임을 하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 제37조)
바. 지방협회 대표 선출시 해당 지역의 회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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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의 가입과 의무, 징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분명히하고, 회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징계 종류를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구비함 (안 제6조, 제9조5호, 제10조).
나. 임원의 정수, 선임, 임기와 관련하여 임원의 정수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행 24인에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감사의 임기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다. 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소집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 단서규정을 민법 71조에 따라 삭제하며, 대의원의 임기가 공석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며, 대의원 선임은 회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협회 운영규칙에서 선거규정으로 변경하며, 총회 의결사항에서 제규정 제정 및 중요개정사항은 제규정의 효율적인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며, 의결권 대리행사에서 개회성원에는 위임을 하되 선임권과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30조)
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체계상 총회에 관한 절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절 아래로 이동하며, 회장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정비하며, 선거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서 두며, 선거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판정을 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이 가지는 직무에 비례하여 선거에 있어 엄정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중립의무의 위반, 부정행위, 정관위반의 경우 이에 대한 탄핵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28조 삭제, 제40조의 1 신설)
마. 이사회 의결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어 부결된 것으로 단서규정 신설하며, 의결권대리행사에서 개회성원에는 위임을 하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 제37조)
바. 지방협회 대표 선출시 해당 지역의 회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