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새로 입사하신 분이 맞벌이 가정이어서
배우자가 일을 하시는 분으로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주민등록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상에서는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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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새로 입사하신 분이 맞벌이 가정이어서
배우자가 일을 하시는 분으로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주민등록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상에서는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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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유 카드뉴스 NO.1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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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3.18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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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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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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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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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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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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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127 |
2387 |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으히히히 | 2021.01.22 | 132 |
2386 | 임금관련 문의 1 | 으히히히 | 2021.01.22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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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번에 대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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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ltk | 2021.01.20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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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1 | 금잔화 | 2021.01.20 | 233 |
2373 |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관련 문의. 1 | lunaticoh | 2021.01.19 | 232 |
2372 | 가족수당 관련 추가문의 1 | durltk | 2021.01.19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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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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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 | 2021.01.18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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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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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 | 2021.01.18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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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유급병가, 가족수당지급) 답변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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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 2021.01.15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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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 보조금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1 | 빵빵이 | 2021.01.15 | 177 |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셔야 하며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