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부터 건강검진 휴가제도가 신설된걸로 압니다.
근데 규정에 애매하게 당일이라고만 명시되어있어서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당해년 지정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모든 대상자가 구분없이
검진하는 당일 1일 공가 사용할 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검진은 4시간, 암검진까지 하는 대상자일 경우만 8시간 1일 사용..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적용하여 사용 해야하는 건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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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부터 건강검진 휴가제도가 신설된걸로 압니다.
근데 규정에 애매하게 당일이라고만 명시되어있어서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당해년 지정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모든 대상자가 구분없이
검진하는 당일 1일 공가 사용할 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검진은 4시간, 암검진까지 하는 대상자일 경우만 8시간 1일 사용..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적용하여 사용 해야하는 건 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공가제도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되는 의무적인 건강검진에 한하며 건강검진 당일 1일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건강검진 받으실 때 1일 공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