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인사담당입니다.
신규직원 경력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한 재가장기용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경력이 100% 인지? 80%인지?
아님 경력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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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인사담당입니다.
신규직원 경력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한 재가장기용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경력이 100% 인지? 80%인지?
아님 경력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유사경력 1-1에 의거 80%인정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