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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했을때
경력인정 8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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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book5, 스케치북5
아래의 경우 80% 경력이 인정되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후에는 100% 경력이 인정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3 사회복지시설 종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