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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으로 2달간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복지포인트도 2개월분을 차감하고 사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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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book5, 스케치북5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9쪽 을 참조 하시면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으로 명시된 바 복지포인트 사용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