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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31,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취약계층이 사회안정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다.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지난 8월 발표된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그쳤고, 의료급여에서는 완화 계획마저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공약 이행을 미루고 파기하는 동안, 누군가는 부양의무자기준에 걸려 수급에서 탈락하고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과 위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했다. 부양의무자기준 조차 폐지하지 못한 사회에서 빈곤층의 죽음이 반복됐다.

 

인권위는 생계를 이유로 한 비극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은 즉시 보장 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소한도의 건강보험료조차 낼 돈이 없어 장기 체납하는 인구가 80만 명에 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간단한 치료조차 받을 돈이 없어 병원이용을 포기한 채 아픔을 참아내며 살아가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빈곤문제 해결은 시동조차 걸 수 없음이 자명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선정기준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시민임을 인정받을 권리, 가족과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을 권리,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권리,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제도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이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 수급신청을 포기한 사람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염원한 사람들의 싸움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죽음에 분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열망하는 가운데 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부와 국회만이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1대 국회에는 다수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있다.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책정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라!

 

 

2021010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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