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자녀에 해당하는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2년간 낸 직원이 있어 대체 인력을 고용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및 상조회 등에 있어 휴직에 들어간 직원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비용 부담 등은 현재 재직 중인 분이 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침에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보조금 지원이 되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게는 법인 및 비지정 후원금 지원 등에 있어 권고사항이라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단기적인 대체 인력이 아닌 장기 대체 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및 기타 후생 경비의 경우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기에 복지포인트 등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으면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규직에게만 복지포인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22년 처우개선에 말씀해주신 내용 제안하였으며, 반영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