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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9.14 13:21

사회복지관 호봉획정 및 승급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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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15~316

 

1. 초임봉의 획정 (p315)

 -시기: 신규채용일

 

2. 승급 (p316)

 -정기승급일: 매월 1일자

 

질의 1. 

2021년 9월 13일자로 입사 및 군경력 2년이 있는 직원의 경우

 9월 13일자 3호봉(군경력 2년 반영)_ 9월 13일 ~ 9월 30일 일할 계산지급

 

2022년의 경우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자임으로 승급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위와 같이 최초 입사년의 승급월과 다음년도 승급월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요?

  • ?
    sasw2962 2021.09.16 11:23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그다음해의 호봉승급은 입사일  9월 13일 기준하여 
    2021.09.13.~2022.09.12. 1년의 경력이 산정됩니다. 1년마다 호봉이 승급됨으로, 호봉승급 기준이 충족되는 날이 9월 13일이나, 매월 1일에 승급해야 함으로 9월 13일이후 도래하는 월 1일에 승급하게 됩니다. 

    입사일은 9월 13일이나, 호봉승급은 그 이후 호봉승급 기준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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