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15~316
1. 초임봉의 획정 (p315)
-시기: 신규채용일
2. 승급 (p316)
-정기승급일: 매월 1일자
질의 1.
2021년 9월 13일자로 입사 및 군경력 2년이 있는 직원의 경우
9월 13일자 3호봉(군경력 2년 반영)_ 9월 13일 ~ 9월 30일 일할 계산지급
2022년의 경우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자임으로 승급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위와 같이 최초 입사년의 승급월과 다음년도 승급월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그다음해의 호봉승급은 입사일 9월 13일 기준하여
2021.09.13.~2022.09.12. 1년의 경력이 산정됩니다. 1년마다 호봉이 승급됨으로, 호봉승급 기준이 충족되는 날이 9월 13일이나, 매월 1일에 승급해야 함으로 9월 13일이후 도래하는 월 1일에 승급하게 됩니다.
입사일은 9월 13일이나, 호봉승급은 그 이후 호봉승급 기준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