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질병, 입원, 수술로 인한 유급병가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도 유급병가 사용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질병, 입원, 수술로 인한 유급병가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도 유급병가 사용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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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유급병가제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만으로 유급병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