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9.08 13:22

경력인정부분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경력인정 범위가 지침에서 확인했을때 환산율 80% 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전되기 전의 근무경력) ,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이라고 나와있는데 17.9.1~17.12.31 까지 경력은 80% , 18.1.1~21.8.31 까지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으로 보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1.09.08 15:39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발생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기 이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부터 운영하여 그 이전의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3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25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5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3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33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0 2024.03.12
580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new uria*** 11 2024.04.24
5799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new yeung1*** 19 2024.04.24
57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new akrkd*** 30 2024.04.24
5797 질의(경력인정)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update hyun8*** 41 2024.04.23
5796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thank*** 78 2024.04.23
5795 질의(인건비기준)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2 naree*** 91 2024.04.23
5794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thank*** 75 2024.04.23
5793 질의(기타)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sph*** 52 2024.04.23
5792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sph*** 36 2024.04.23
5791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down2*** 42 2024.04.22
579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naby1*** 32 2024.04.22
5789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multiplier8*** 28 2024.04.22
5788 질의(기타)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file psm*** 56 2024.04.22
578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harming*** 50 2024.04.22
578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1 jis*** 23 2024.04.22
578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blanc*** 36 2024.04.22
578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msr3*** 65 2024.04.20
5783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jeonghwa6*** 62 2024.04.19
578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joony0*** 50 2024.04.19
578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기준 문의 및 사용일수 문의 1 young2h*** 64 2024.04.19
5780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thank*** 68 2024.04.18
5779 질의(마음이음_심리치료) 강사비 지급 1 rk*** 87 2024.04.18
5778 질의(경력인정) 생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doing*** 61 2024.04.18
577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xcd*** 66 2024.04.18
5776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 1 eunjin0*** 52 2024.04.18
577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j1*** 54 2024.04.18
5774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green*** 39 2024.04.17
5773 질의(복지포인트)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harming*** 65 2024.04.17
577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결제수단 문의 1 gomu*** 56 2024.04.17
577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oldmiss*** 69 2024.04.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