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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9.07 16:47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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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법인(재단)에서 사무국 직원으로 4년간 근무하다가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법인 아래의 지점(같은 법인번호, 다른 사업자번호인 수익사업장)으로 근무지가 이동하였고 여기서 1년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sasw2962 2021.09.08 09:52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의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의 자격이었다면 80%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 아래의 지점은 사회복지시설 혹은 유사경력인정 시설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확인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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