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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09.07 16:03

병가관련 문의

조회 수 2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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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중이고, 저희 직원중에 '공황장애'가 심해 업무가 힘든 상태이고, 의사가 두달정도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고 의사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의 병가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지침이 있는데요 유급병가 60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9.07 17:01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3161
     

    유급병가제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만으로 유급병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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