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중이고, 저희 직원중에 '공황장애'가 심해 업무가 힘든 상태이고, 의사가 두달정도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고 의사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의 병가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지침이 있는데요 유급병가 60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중이고, 저희 직원중에 '공황장애'가 심해 업무가 힘든 상태이고, 의사가 두달정도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고 의사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의 병가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지침이 있는데요 유급병가 60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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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3161
유급병가제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만으로 유급병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