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위에 명시된 ‘현금출납업무’란 어떤 업무인가요?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인터넷뱅킹)업무를 제외한,,,,,현금으로 수납되고 지출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예금통장, 전자거래(인터넷뱅킹), 현금 등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모든 재원의 수입, 지출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현금이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관리하는 모든 예산의 금액의 들고 나는 것을 관리하는 업무로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