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보조금받는시설에서 에어컨, 태블릿PC를 샀다고 하는데 자산취득비인데 시설비로 사용했을경우 환수대상인가요?
세출예산에 없어서 사시정에서 변경이불가하다고하시는데 그냥 시설비로 해도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회계규칙을 보면 (46페이지) 시설비-자산취득비는 '보조금'으로 사용불가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동일하게적용가능하다고 나와있지는않아서요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이 불가한게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직능별로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능별 사업안내(지침)을 확인해보셔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추가 질문은 070-4347-5221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