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른 아래 경력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유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교육청 및 학교에서 전문상담가 재직
2. 육군본부에서 심리상담,평가, 진로직업상담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재직
위 관련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포함 될 수 있을까요?
귀 협회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른 아래 경력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유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교육청 및 학교에서 전문상담가 재직
2. 육군본부에서 심리상담,평가, 진로직업상담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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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관련 기준이 명시된바 없어 경력인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 학교 및 교육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한 경력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지침(조례, 사업지침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80%가 경력 인정됩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45346 현장카드뉴스와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6쪽 참고바랍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고
관련 자격으로 근무하였다면 80%인정 가능하나 그외의 자격기준은
해당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