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관련 문의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 의하면
관리직 직급에 “조리사” 직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 호봉테이블에 “조리사” 직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간제로 채용된 “조리사”의 직위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본 기관에서는 "조리사"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통용 단어라는 판단하에 기간제 직원에게 “조리사” 직위를 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조리사"라는 직위를 기간제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호봉테이블에 “조리사” 직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간제로 채용된 “조리사”의 직위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없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노인복지관협회쪽으로 문의바랍니다.
조리사 정원을 확인해보시고 각 정원별 이원수에 맞는 인력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