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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관련 문의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 의하면

관리직 직급에 “조리사” 직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 호봉테이블에 “조리사” 직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간제로 채용된 “조리사”의 직위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본 기관에서는 "조리사"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통용 단어라는 판단하에 기간제 직원에게 “조리사” 직위를 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조리사"라는 직위를 기간제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하려 합니다.

  • ?
    sasw2962 2021.07.16 17:5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호봉테이블에 “조리사” 직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간제로 채용된 “조리사”의 직위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없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노인복지관협회쪽으로 문의바랍니다.

     

    조리사 정원을 확인해보시고 각 정원별 이원수에 맞는 인력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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