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직원분이 호봉이 낮아(간호사)
대체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2021년 처우개선 계획에 의하면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무경력자에게도 1호봉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육아휴직자 인건비 내)
2. 6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육아휴직자 인건비 내)
2-1 예) 채용공고 근무시간 09:00-16:00 급여 2,300,000원 기타 수당 별도 지급 (육아휴직자 인건비 내)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관련 사항은 해당과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