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글에 답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답변 글에 대해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또 올립니다.
아래 글은 2757번 글에서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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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조리사의 경우 조리사로 근무한경력(조리사 자격증 필수) 조리사로 입사하셨을 경우에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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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로 채용한다는 조건(동종직종)으로 설명드리면,
1.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유치원, 중학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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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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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1번 경력인정 80% 가능한 사업장이 유치원, 중학교만 되는 것인가요?
병원도 조리사가 있어야 하는 사업장이니 병원 근무 경력도 되는 것이 맞지요?
유치원, 학교만 가능한 것 처럼 답변이 써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질의 내용에 유치원과 중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드린것입니다.
조리사가 채용되어야 기준이 있고 이를 통해 채용된 인력은 경력인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