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중도 퇴사자가 10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본봉을 해당 월의 일수만큼 나눠서 10일을 계산 하는지요?
육아휴직자가 하루만 근무하고 휴직을 한다면 육아 휴직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2.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3.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급여의 일부만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수당과 정액급식비도 함께 일부 지급 되는
건가요?
이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처음 업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이전해드렸습니다. 노무사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5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