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제도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진료(검진) 및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에 자녀돌봄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대요.
충치치료처럼 일반 질병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만 첨부할 수 있다고
이 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요청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직이 있는데 자녀돌봄휴직은 무급휴가인 것이 맞을까요?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쪽 내용에 따라 병원 진료(검진)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돌봄휴가'는 학령기 자녀로 한정된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한 유급휴가로 내부규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시설과의 논의를 통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돌봄휴직에 대해서는 노동상담게시판을 이용하셔서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