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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7.01 17:27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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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민간) / 직종 - 보육교사 / 직위 - 연장보육반전담교사 / 14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민간) / 직종 - 보육교사 / 직위 - 보조교사 / 15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민간) / 직종 - 보육교사 / 직위 - 담임교사 / 1개월 25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민간) / 직종 - 보육교사 / 직위 - 보조교사 / 8개월 3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민간) / 직종 - 보육교사 / 직위 - 누리과정(비담임) 보조교사 / 1개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민간) / 직종 - 보육교사 / 직위 - 보조교사 / 6개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가정) / 직종 - 보육교사 / 직위 - 보조교사 / 5개월

일 8시간 기준 했을때 총 경력 1년 11개월 24일 입니다. (구청 재직증명서 발급)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

 

사회복지시설 기능직 취사원(조리원) 입사시 경력 인정(호봉인정) 이 가능한가요?

  • ?
    admin 2021.07.07 16:3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 100%인정기관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유사업 또는 인적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협회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으므로

    보조교사 등의 일부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해당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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