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안에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구요~
다름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1년차에는 휴가가 없고 2년차에 15개가 생성된다고 안내 받았는데요~
그래서 1년차에 휴가를 쓰면 2년차에 있는 15개 중에 땡겨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질문 내용이 맞는지와 그럼 1년차에는 휴가 발생이 한개도 없고
1년차 : 0개 , 2년차 : 15개가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말씀하신 바와 다릅니다.
1년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 발생 (1년미만 기간동안 11개 발생, 그 근무기간동안 모두 사용해야 함) 1년 만근시이되면 15개가 생성됩니다. 1년 만근시 11개사용+15개발생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 법령의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이와 같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향후 세부적인 것은 권익상담센터-노동상담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