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2021. 4. 1.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입사, 2호봉으로 획정 (인정경력 1년 9개월)
- 만약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2021. 7. 1. 3호봉으로 승급
- 2021. 8. 1. 정규직 기본인력으로 전환될 경우, 호봉획정은?
1. 2021. 7. 1.에 3호봉으로 승급한다.
2. 2021. 8. 1.에 3호봉으로 승급하고, 2022. 7. 1.에 4호봉으로 승급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는 입사후 1년이내 승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3개월뒤의 승급은 이 조건에 위배될것으로 보입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그동안의 경력+대체근로자근무기간도 포함하여 경력인정이 되므로 2번과 같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은 자치구 해당과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